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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시사매거진 2580>‘연예인 대 매니저’편(방송 2001년 6월17일)에 대해 예당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mbc 이상호 기자가 승소했다. 지난 7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탐구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여지므로 보도문이 진실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예당이 청구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contsmark1|<시사매거진…>은 당시 보도 직후 연예제작사협회 소속 연예인의 mbc 출연전면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고 수많은 법적 소송에 휘말렸었다. 연제협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2001. 7) 한 것을 시작으로, 예당이 mbc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이상호 기자 형사 고소(2001. 8), 연제협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형사 제소(2001. 11), sm엔터테인먼트가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형사소송(2002. 1) 등을 제기한 바 있다.
|contsmark2|이에 언론중재위는 정정 보도에 대해 조정 불성립 처분을 했고, 연제협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과 예당의 형사건은 각각 연제협과 예당이 취하했고, sm의 형사건은 무혐의 처리가 됐었다. 또한 이번에 예당의 민사소송 1심에서 mbc가 승소함에 따라 현재 sm의 민사소송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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