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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원회는 지난 4일 사체부검 현장을 근접촬영하고 시체 절단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위성방송의 여행레저tv의 <쇼킹! 시티투어>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유흥업소의 변태적 행위 내용을 방송한 같은 여행레저tv의 <코믹섹시투어>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를 각각 명령했다. 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인 ‘사슴 생녹용 골드’를 방송한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관계자(광고) 징계’를 명령하는 등 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중징계했다. |contsmark1||contsmar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