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발전기금, 제대로 지원돼야 한다

|contsmark0|최근 방송발전기금운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방송발전기금의 정체성은 늘 논란거리였다. 기금이 왜 존재하여야하는가? 바람직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기금의 관리 주체가 수혜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contsmark1|‘방송발전기금’이란 명칭에 방송을 포함하고 있어서 누구나 방송발전기금하면 의례 방송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 기금이 방송을 통한 광고 행위로 조성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contsmark2|그러나 현재의 기금사용실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연간 1,000억원 달하는 기금이 40여개의 단체에 지원된다. 방송과 무관한 단체에도 매년 18%정도의 기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문예진흥사업이란 명목으로 잡지협회, 토지문화재단, 오페라단, 발레단 등 얼른 봐도 방송과 관련이 없는 15개의 단체에 지원된다. 방송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비방송적인 부문에 사용되는 것이다.
|contsmark3|이는 방송발전기금의 원래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발전기금으로 지원받는 문예진흥사업부문은 바로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문이라는 점이다. 굳이 문예진흥기금이 존재하는 데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언론사업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신문윤리위원회, 한국전문신문협회 등 방송과 무관한 언론사업에도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방송기금인가? 문예기금인가?
|contsmark7|신문광고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방송 부문에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방송발전기금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기금사용에 난맥상이 초래된 것은 구 공익자금의 영향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법이 제정되기 전 즉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기준이 마련되기 전 문화관광부의 공익자금 지원단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contsmark8|다시 말해 방송법은 제정되었으나 과거에 공익자금의 지원을 받던 문예, 언론 관련 단체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궁여지책으로 방송발전기금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원 행태가 계속되는 한 기금과 관련한 비판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contsmark9|특히 광고판매를 통해 기금을 갹출당하는 방송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방송법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본래의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할 것이다.
|contsmark10|
|contsmark11|
|contsmark12|기금 수혜자가 관리까지…
|contsmark13|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문제는 방송발전기금관리 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전 예산이 발전기금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방송위의 인건비, 사업비, 연구비 등 모든 예산이 기금에서 충당되는 것이다. 방송위는 기금 전체의 24%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contsmark14|방송위는 지원 대상 기관의 대부분의 경우 방송 관련 사업비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방송 위원회가 방송 발전을 위해 방송정책 수립, 결정 및 시행하는 최고의 기관이라는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contsmark15|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공적 성격이 강한 방송위가 광고 수익으로 발생한 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더욱이 방송위는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기금의 징수율과 지원규모를 심의, 결정하는 기관이 기금으로 전적으로 운영된다면 누가 봐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
|contsmark16|특히 방송위 산하 방송발전기금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방송위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것은 더더욱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다. 기금 관리 위원회가 얼마나 객관적 기준과 잣대를 갖고 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할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contsmark17|과연 방송위 부위원장이 현실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지원 규모를 양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까 궁금할 따름이다. 수혜기관이 수혜규모를 결정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기금관리체계 획기적 개선 시급
|contsmark21|따라서 관리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독립성을 띨 필요성이 있다. 기금을 사용과 무관한 인사들로 구성해서 원래의 법 취지에 맞게 장기적인 비전 하에 사용되어야할 것이다.
|contsmark22|방송위도 지원받는 다른 단체처럼 인건비 등은 제외하고 사업비 항목별로 분리해서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훨씬 더 소신 껏 그리고 냉정하게 기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contsmark23|아니면 기금이 준조세적 성격이 강한 만큼 국회가 기금의 사전 사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되어도 방송발전기금과 관련한 논란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contsmark24|
|contsmark25|김유열ebs 특집기획팀
|contsmark26||contsmark27|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