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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규정 따라 심의, 법적책임도 KBS에시민단체 “법개정해 방송위가 책임져야”

|contsmark0|최근 진보넷이 편성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kbs 시청자참여프로 운영협의회가 편성불가 방침을 내려 방송 1년을 맞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kbs <열린 채널>이 또 한번 진통을 겪고 있다.
|contsmark1|시민단체와 방송계에서는 <열린채널>을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모호한 방송법 관련 규정과 방송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며 방송위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contsmark2|지난 11일 열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주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방송위와 kbs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열린 채널> 운영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3|토론자들은 최근 ‘주민증…’ 편성불가에서도 드러나듯이 kbs ‘시청자참여프로 운영지침’이 <열린 채널>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방송위는 kbs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contsmark4|‘농가부채특별법…’(2001년 11월 방영)의 남태제 감독은 “방송위가 작년 7월 ‘kbs는 자체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열린 채널> 심의 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해 kbs에 책임을 떠넘겨 결국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kbs의 간섭 소지를 남겼다”며 “이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5|따라서 시민단체는 편성에 대한 책임은 방송위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따라서 방송법과 방송위 규칙 조항을 개정해 kbs는 송출만 담당하게 하고, 프로그램 접수와 심의 책임소재는 방송위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contsmark6|그러나 방송위는 시청자단체의 문제지적은 인정하지만 시청자제작프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방송위의 역할이라고 제한하고 있다.
|contsmark7|방송위 관계자는 “방송법의 모호한 규정을 시행령이나 방송위 규칙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재는 제작은 제작자에, 송출과 편성은 kbs가 담당하고 방송위는 시청자참여 활성화 방안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contsmark8|덧붙여 방송위는 연간 6억원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에 책정해놨지만 작년의 경우 신청작이 적어 불과 10%도 집행되지 못했다”며 “미디어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액세스 채널 활성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contsmark9|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방송위, kbs 시청자위원회, 운영협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언론인권센터도 <열린채널>운영세칙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퍼블릭 액세스 채널에 대한 논의는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10|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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