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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의 새로운 인식을 위해

|contsmark0|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에 빠져 있는 듯 하다. 그동안 한국축구의 고질적 병이었던 ‘동네축구’의 늪에서 과감히 탈출하여 세계강호들을 밤마다 꺾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신바람 나는 일이다.
|contsmark1|한국축구가 히딩크 이후 차근차근 개선해 지금의 모습으로 개과천선한 것처럼 방송발전기금도 과거의 공익자금과는 그 궤를 달리해 개선되고 있음을 필자는 감히 자부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도 방송계 일각에서는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제기의 상당부분이 방송발전기금 편성·운영에 대해 사실과는 다른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contsmark2|첫째, 방송발전기금은 과거 공익자금과는 법적·제도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기금은 정부의 정책자금 즉 공적자금(public fund)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과거 공익자금은 일종의 민간자금(private fund) 형태로 운용된 것인데 반해 공적자금은 정부차원에서 관리·운용되고 그 내역에 대해 국회 및 감사원의 견제를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contsmark3|따라서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발전을 위해 방송위원회가 입안한 정책을 알차게 거둬들이기 위한 거름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순히 이익단체들에 배분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면 한다.
|contsmark4|둘째, 문예진흥, 언론공익, 광고진흥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방송법에 용도로 명시되어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 외에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은 공정성·공익성과 함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contsmark5|이런 차원에서 방송과 문화예술, 방송과 언론, 그리고 방송과 광고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정말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방송발전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통합방송법 제정시 충분히 논의되었고 정리된 문제가 아닌가.
|contsmark6|셋째,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기금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이는 기금에 관한 규율을 규정한 기금관리기본법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이다.
|contsmark7|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외부 전문인사들로 구성한다. 사실 여타 정부부처에서 관리·운용하는 기금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수 이상이 주무부처의 공무원들이고 그나마 외부인사도 기금수혜단체의 長이나 취급은행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도다.
|contsmark8|그에 비한다면 방송발전기금은 훨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굳이 문제로 꼬집는다면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contsmark9|넷째, 방송위원회 운영예산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금은 정부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조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후 국회 심의·의결 등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과거 공익자금처럼 최종 의사결정이 방송위원회로 종결된다면 일부에서 비난하는대로 위원회가 주무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송위원회는 단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contsmark10|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이를 심의한 뒤 확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확정되어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위원회도 운영예산을 편성할 뿐이지 이를 확정하여 집행하기까지는 앞에서 열거한 다단계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contsmark11|이기선 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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