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이유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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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 ‘불온통신 단속’조항 위헌결정온라인상, 사상·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

|contsmark0|“최근의 경향은 기본적인 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가 청소년 보호의 논리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 등 사회의 약자를 인터넷에서 보호하는 데에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간주되고 있다.
|contsmark1|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상·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에서 더욱 강하게 관철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contsmark2|지난달 있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토론회에서 진보넷 활동가인 정유경 씨의 말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자살문제 원인이 인터넷 탓으로 돌려지고, 이로 인해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우려를 높였다.
|contsmark3|이는 곧 정부가 사상·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를 대립시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규제 권한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주장이다.
|contsmark4|또 참석자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동성애자사이트인 ‘엑스죤’이 폐쇄되자 가장 피해를 입은 대상이 청소년 동성애자들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청소년보호 정책의 한계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ontsmark5|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인터넷상에서 표현·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놨다.
|contsmark6|이 조항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통신 즉 범죄행위·반국가적·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에 대해 정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토록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인터넷상 게시물 삭제와 이용자 아이디 박탈, 사이트 폐쇄로 이어져 왔다.
|contsmark7|폐쇄된 사이트로는 엑스죤 외에 자퇴청소년커뮤니티인 ‘아이노스쿨’, 자신과 부인의 알몸 사진을 게시한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 동성애사이트인 ‘이반시티’, 군대반대사이트인 ‘논서바이암’ 등 수없이 많다. 또 아이디 박탈도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라는 비난을 샀고, 많은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의 제재를 받아야 했다.
|contsmark8|더욱이 이 조항은 지난 5월 발전노조 파업 후 회사측이 노조원들이 노조나 상급단체 홈페이지에 접속 못하도록 각 서버의 ip 주소를 차단한 사태에서 보듯 개인에 대한 공공연한 접속권 차단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뒷배경이 되기도 했다.
|contsmark9|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금지되는 표현의 불명확으로 인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해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미풍양속 등 추상적인 표현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고 밝혔다.
|contsmark10|인터넷등급제와 국가통신윤리위 철폐를 위해 올해 3월 5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환영의사를 밝히고 “국가가 국민의 표현에 대해 불온하다는 이유로 난도질할 수 있는가”라며 “판결이 좀 더 일찍 나왔으면 더 많은 이용자와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contsmark11|공대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옹호돼야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뿐만 아니라 기존 매체인 방송이나 영화, 음반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12|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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