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외국 TV프로 방영규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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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WTO 양허요청안 제출

|contsmark0|우리 정부가 문화언론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wto 사무국에 제출한 문화관광분야 서비스 양허요청안 내용이 일부 밝혀졌다.
|contsmark1|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양허요청안은 국내 산업 진출이 활발한 미국과 중국, 동남아 국가 등에 집중됐으며 이중 문화관광분야는 4개 분야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contsmark2|이번 양허요청안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wto 도하개발아젠다 일정에 따라 올해 6월30일까지 다른 wto 회원국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는 분야와 수위를 담은 내용이다. 반대로 자국의 시장 개방안인 양허안은 내년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양허요청안에서의 개방요구 폭이 내년에 제출될 양허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3|우선 시청각서비스 분야에서 라디오·tv서비스와 전송에 관해서는 거의 개방요구가 없다. 단지 외국프로그램의 tv방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contsmark4|출판과 음반, 공연 분야에서는 우리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중국과 동남아국가 등에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스크린쿼터제와 관련 관심이 높았던 영화상영서비스의 경우 양허안에 내용이 빠져 있다.
|contsmark5|국내시장이 전면개방될 광고서비스는 국내수준으로 개방할 것을 요청해 wto협상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판매나 한국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독점대행에 대한 외국의 이의제기가 예상된다.
|contsmark6|142개 회원국들에서 제출된 양허요청안은 비공식협상을 거쳐 2004년까지 협상이 완료돼 2005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contsmark7|제출에 앞서 16개 문화언론단체로 구성된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 “양허요청안 제출 자체가 문화를 일반 상품과 동일시하는 wto 경제논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각 나라의 문화 정체성이 경제대국의 이해와 흥정에 내맡겨지게 된다”며 제출 중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문화 다양성 보존을 기치로 내걸고 47개국 문화부 장관이 참여하는 ‘세계문화부 장관회의(incp)’에 우리 정부의 가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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