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선TV토론 시기·진행방식 등 개선돼야

|contsmark0|올해 대통령 선거투표를 앞두고 대선후보 tv토론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tv토론이 열리는 시기와 방식, 토론 주최기관 등을 명확히 하고 향후 교육적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12일) ‘대통령 선거 tv토론과 뉴스보도’를 주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제기됐다.
|contsmark1|방송진흥원의 송종길 박사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120일 전부터 tv토론을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정치일정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주자들의 tv토론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밝히면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된다는 애매한 규제를 했다.
|contsmark2|그러나 실질적으로 애매모호한 판단기준이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각 당의 당내후보자 경선일정과 대통령 선거일정을 분리하여 재규정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contsmark3|또 tv토론의 주체가 지나치게 많아 중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행 선거법상 토론위원회, 개별 방송사 혹은 방송사 공동기구체, 언론단체, 방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비영리시민·유권자단체 등이 토론회 주최로 명시돼 있으나 이중 방송위나 선관위는 tv토론의 공정성을 심의·규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contsmark4|또 방송사와 토론위원회 혹은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공조하는 체제가 바람직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방송네트워크, 여성유권자연맹, 그리고 1988년에 설립된 대통령토론위원회(cpd) 등 세 기구가 주최하여 tv토론을 개최하고 있다.
|contsmark5|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상설적인 독립적 tv토론 주관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의 대통령토론위원회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선거기간 중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음 토론을 위해 시민평가작업을 실시하는 상설기구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contsmark6|또 tv토론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의 경우 후보자들과 한 명의 진행자 혹은 패널들이 참석하거나 후보자들간의 상호질문 정도가 토론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contsmark7|이에 비해 1956년부터 대선tv토론을 실시한 미국의 경우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92년 조지부시·빌클린턴·로스페로 등의 3자토론에서는 진행자에 의해 주도되는 전통적 방식 외에도 시민들의 질문이 뒤따르는 방식이 시도되기도 했다.
|contsmark8|미주리 콜롬비아 대학의 맥키니 교수는 tv토론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짧은 시간에 심층적인 논쟁을 벌이게 한다거나, 이슈에 대한 추가질문이 봉쇄돼 후보자가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ntsmark9|조남현 기자
|contsmark10||contsmark11|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