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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지지후보 가능성 타진 토론회

|contsmark0|“언론이 특정후보를 공개지지하는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조영식 중앙선관위 사무관)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현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도 위배된다.”(정대화 변호사)
|contsmark1|언론사가 지지하는 특정후보를 공개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이처럼 다른 만큼 그 자체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contsmark2|올해 초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연말 대선에서 지지후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언론 현실에서 가능성을 타진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ontsmark3|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5일 한국언론정보학회와 언론재단, 새언론포럼 주최의 언론사 후보지지 공개표명 문제 토론회 발제에서 “한국언론은 그동안 편파보도를 통해 음성적인 후보 지지를 해왔었다”면서 “이제는 신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나 당파성을 솔직히 드러내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혀 지지후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ontsmark4|지지후보 공개를 허용하면 음성적인 편파보도를 줄일 수 있고, 정치적인 색깔도 분명해진다는 주장이다.
|contsmark5|그러나 반대로 편파보도를 정당화시키고, 후보들의 줄서기로 인한 언론권력의 비대화 등이 예상된다며 공정보도 촉구에 더 힘을 쏟을 때라는 의견도 나왔다.
|contsmark6|특히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지지후보 공개가) 장기적으로 언론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몇몇 신문이 전체 신문시장의 상당수를 과점하고 있는 등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토론에서 지적했다.
|contsmark7|이에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는 “조·중·동의 편향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지지후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ontsmark8|그러나 발제자로 나선 안기석 동아일보 출판기획팀 차장은 “경영진과 편집진의 의견이 다를 경우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고 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ontsmark9|이효성 교수도 “독자 이탈 등을 우려해 지지후보 공개가 허용되더라도 상당 기간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ontsmark10|토론회 결과 참석자들은 대체로 언론사 지지후보 공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그 시행시기를 놓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contsmark11|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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