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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취임 1년 넘어 평가시기 지났다” 투표중단 요구노조 “근본 취지 무시한 궤변 불과” 강행키로

|contsmark0|지난 1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박상재) 조합원들의 본부장 신임평가에 대해 사측이 단협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투표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와 신임평가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오는 20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이번 신임평가의 대상은 보도·기술·경영·뉴미디어 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 등 5명이다.
|contsmark1|본부장 신임평가는 단협 제 26조 ‘본부장 신임평가는 취임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해당 조합원의 투표로 실시한다’는 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투표결과 재적 조합원 2/3 이상 불신임 찬성시 해당 본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재적조합원 1/2 이상이 불신임 찬성시 인사조치를 건의할 수 있게 된다.
|contsmark2|노조는 제작본부장의 경우 취임 1년이 안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4월 이후 5년여만에 다시 실시되는 이번 신임평가를 위해 kbs노조는 박상재 위원장을 중심으로 투개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투표관리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contsmark3|그러나 노조가 신임평가 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사측은 지난 15일과 16일 두 차례 노조로 ‘본부장 신임투표에 대한 회사입장’에 대한 공문을 전달하고 신임투표 중단을 요구했다.
|contsmark4|사측은 공문에서 “단협에 의하면 본부장 신임평가는 취임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보도·기술·경영본부장은 취임한지 2년이 넘었고, 뉴미디어본부장은 1년 3개월이 됐기 때문에 단협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투표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유인물을 사내게시판(코비스)에 게시할 경우 ‘코비스 게시물에 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에 따른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5|이에 대해 노조는 신임평가제도는 공정방송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취임시점에서 1년이 지났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contsmark6|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협에서 1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본부장의 공정방송에 대한 실천의지와 덕망의 평가에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경과시간일 뿐”이라며 “1년이라는 자구에만 집착한다면 kbs 본부장의 경우 1년만 버티면 이후는 어떤 비리의혹과 문제를 유발하더라도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이 최고인사권자의 처분만 신경쓰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반박하고 일정대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contsmark7|또 노조는 최근 사장, 본부장, 감사 등의 간부들이 부도덕한 기준급 조정으로 궁지에 몰린데 대한 국면전환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contsmark8|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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