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P 외자지분 확대 본질은 재벌 특혜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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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규제 풀리면 홈쇼핑 사업자만 이익동북아 중심 국가되려면 ‘양질 콘텐츠 확보’ 선행돼야

|contsmark0|방송위원회가 so와 pp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분야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하자 방송계에서는 특정 채널에 대한 특혜라며 우려가 높다.
|contsmark1|방송위는 지난 12일 외국인 소유지분한도를 49%로 늘리는 것과 함께 송도와 영종도, 김포 등 이른바 경제특구 예정지역내의 케이블so에 대해 전체 운용채널에서 10%인 외국방송 재송신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ntsmark2|또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해 영어fm 방송 등 외국어방송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contsmark3|방송위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는 관련업계나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끝난 상태며 케이블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말했다.
|contsmark4|그러나 케이블 so와 pp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 규제가 풀릴 경우 이득을 보는 업체는 홈쇼핑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ontsmark5|전국언론노조는 방송위 방안이 발표되자 성명을 통해 “현재 외국인 소유한도가 33%지만 사실상 이 한도만큼 외국자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홈쇼핑 채널 일부에 불과하다”며 “업계에서 요구가 전혀 없는데도 소유한도를 늘리려는 것은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했다.
|contsmark6|또 지난달 방송위가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15보다 현격히 낮은 100분의 8로 고시해 홈쇼핑사업자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냈다.
|contsmark7|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12일 “방송에서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려면 외국자본의 소유지분 한도를 높일 게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돼야 한다”며 “이번 방안이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익을 무시하고 산업적인 측면만 고려돼 내려진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contsmark8|한편 경제특구 예정지역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contsmark9|동북아지역에서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으로는 중국의 상해와 홍콩, 싱가포르 등 세 곳을 꼽을 수 있다. 방송분야에 별 다른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상해만 제외하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미 폭넓게 개방하고 있어 우리 예정지역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contsmark10|따라서 방송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방송분야 규제 완화는 다른 분야와 달리 시간을 두고 차별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contsmark11|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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