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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최시기 제한 폐지중앙선관위 주도로 토론위 구성소수정당 참여 기회 보장돼야

|contsmark0|시민단체가 tv 선거토론 개선작업에 발벗고 나섰다. 서울ymca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중 tv 선거토론과 관련된 일부 조항의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contsmark1|ymca 개정안에는 현행 선거법에서 tv토론의 개최시기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과 선거일 60일 전까지 공영방송사가 여러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돼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정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겨 있다.
|contsmark2|ymca는 올해 들어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몇차례 열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왔고, 지난 7월에는 사법연수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contsmark3|따라서 ymca는 오는 30일 국회의원과 학계, 시민단체, 방송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를 목표로 법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contsmark4|ymca 관계자는 “언론의 자율성 보장과 토론의 공정성 담보라는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측면에서 그동안 공론화된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contsmark5|우선 ymca는 현행 법에서 “선거일 기준 대선은 120일전부터, 총선 및 시·도지사 선거는 60일 전부터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만해도 대선에 앞서 치러진 각 정당 경선 후보들의 tv토론회가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 4월부터 방영됐었다.
|contsmark6|게다가 9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한기간 전 tv토론 방영이 위법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방송사의 고유한 업무 행위에 속한다며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contsmark7|ymca는 오히려 제한기간 전에 열리는 tv토론이 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토론회 남발로 인한 전파낭비, 선거분위기 과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때문에 개정안에서는 허용시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contsmark8|선거운동기간 중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토론회 남발로 인해 선거토론의 순기능이 저하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대선과 시·도지사 선거에 한해 중립적 기구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에 토론회 횟수나 형식, 의제선정 등 독점적인 주최권한을 부여하고 방송사에는 중계할 권한만 인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contsmark9|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시기를 앞당기고 역할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contsmark10|개정안은 선거일 60일전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토론위원회 구성시기를 대선의 경우 1년전,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180일전으로 앞당기도록 했다. 60일만으로는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 의제개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contsmark11|또 설치주체도 방송사가 아닌 중앙선관위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로 인해 토론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견수렴활동과 연구활동, 다른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의제권고 역할까지 위원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ontsmark12|더불어 ymca는 관련규정이 미비해 후보자들의 공평한 토론회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며 구체적인 소수파 정당후보의 참가기준을 명시한 중앙선관위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ontsmark13|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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