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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투서해 지난해 파면…법원 징계권 남용 판결당사자는 올초 목숨 끊어

|contsmark0|ebs 박흥수 전 사장의 뇌물수수의혹을 외부기관에 알려 지난해 8월 파면된 음향팀 고(故) 서영만 차장이 ebs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contsmark1|그러나 서차장은 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 2월말 용인 자택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해 ebs내 적잖은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ebs는 해고일부터 사망일까지 6개월간의 평균임금분을 유가족에게 지급해야한다.
|contsmark2|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차장의 진정서 제출이 일부 징계사유가 될지라도 파면이라는 조처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밝히고 파면무효를 판결했다.
|contsmark3|해고무효소송을 담당했던 이석범 변호사는 고무적인 판결이라며 “사측의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징계권 행사에 대해 행정법원이 제한을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contsmark4|이 변호사는 “서 차장의 투서 내용이 공적인 것이고 이 투서가 미친 파장을 감안해 사용자측이 배려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절차만 거쳐 파면한 것은 사측의 권한 남용이라고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ontsmark5|그러나 파면조치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줄곧 주장해온 ebs 사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는 하지 않았다. 판결이후 경영진 사이에서 항소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항소장 제출시기를 놓쳐 포기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contsmark6|한편 서차장은 지난해 8월 박 전사장이 프로그램 비디오 판권을 넘기는 대신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방송위와 국회 문화관광위 등에 보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ebs 감사실은 사실여부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해 서씨의 주장내용이 증거가 불충분하고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contsmark7|이후 서씨는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조치됐었다. 그러나 징계 당사자는 감사실이 객관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기 전에는 진술을 할 수 없고 증거자료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었다. 당시 ebs 노조도 감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징계수위도 너무 높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contsmark8|파면이후 서차장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보인 점으로 미뤄 재취업의 어려움과 지병악화 등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유가족은 보고 있다.
|contsmark9|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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