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법·공정성 훼손 문제제기…토론위 “중계 위임일 뿐”

|contsmark0|sbs가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개최 방송국으로 선정돼 논란이다.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정대철 한양대교수)는 지난 15일 오전 격론 끝에 대통령 후보 tv 합동토론회에 참가 기준을 △원내 교섭단체를 보유한 정당의 후보자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5개 이상 중앙종합일간지 및 3개 지상파 방송이 후보 등록이전 15일간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 △15대 대통령선거로부터 최근까지 전국 선거에서 5%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후보로 마련했다. 이 결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8.1%의 정당 지지율을 얻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도 포함했다.
|contsmark1|그러나, 언론노조는 합동토론의 주관사 범위에 sbs를 포함시킨 것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월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제 82조 2항은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의 공동개최는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로 규정되어 있다.
|contsmark2|82조 7항은 ‘공영방송사가 아닌 방송사는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이 아닌 sbs가 사회·문화·여성·언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중계가 아닌 개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등 주요 선거의 tv 토론을 공영방송사에서 실시함으로써 토론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말했다.
|contsmark3|토론위원회 이상기 대변인(한국기자협회장)은 “sbs에 중계를 위임했을 뿐이며, 토론위원회가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를 주관함으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ontsmark4|언론노조와 토론위원회의 이러한 입장차이는 언론노조가 법률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contsmark5|김정대 기자
|contsmark6||contsmark7|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