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 방송위 디지털 정책방안 토론회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지상파dab와 위성dab 등 디지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위원회 세부 정책방안이 확정·발표됐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할 뿐더러 특정 통신기업에 대한 특혜성 소지가 짙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ontsmark4| |contsmark5| 방송위는 지난 9일 방송회관에서 ‘디지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지난해 구성된 3기 dtv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각종 디지털방송 정책을 발표했다. |contsmark6| |contsmark7| 3기 dtv추진위는 학계와 정부, 업계 관계자들로 지난해 9월 구성돼 dab와 dmc·데이터방송 등 두 개 분과로 나뉘어 세부 디지털방송의 도입방안을 논의해 왔었다. |contsmark8| |contsmark9| 이날 토론회는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dtv추진위의 논의내용을 최종 발표한 자리로 dab는 강상현 연세대 교수가, dmc와 데이터방송은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contsmark10| |contsmark11| |contsmark12| 지상파dab = 방송위는 ‘dab’의 정의를 “cd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 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우수한 고정 및 이동 수신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방식의 라디오방송”으로 정의하고 ‘디지털라디오방송’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ontsmark13| |contsmark14| 지상파dab를 신규서비스로 볼 것인지 기존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개념으로 볼 것인지 대한 논의 결과 신규서비스로 하되, 기존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서비스도 가능한 것으로 방송위는 규정했다. |contsmark15| |contsmark16| 또 지상파dab사업자는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해당하고, 1개 채널을 운영하는 기존 지상파사업자와는 달리 다수의 채널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contsmark17| |contsmark18| 가용주파수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 vhf-tv 12번 채널이 이용 가능한 실정이다. 이 채널은 3개 블록 설정이 가능해 방송위는 모두 3개 방송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contsmark19| |contsmark20| 사업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법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kbs의 경우 국가기간방송임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의 경우 기존의 사용주파수에 대한 방송사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ontsmark21| |contsmark22| 이에 따라 방송위는 2003년 하반기에 서울과 수도권의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2003년 7월경 시험방송을, 11월경 본방송을 개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contsmark23| |contsmark24| |contsmark25| 위성dab = 무료인 지상파dab와 달리 유료인 위성dab의 사업자는 위성dab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위성방송사업을 하는 자로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ontsmark26| |contsmark27| 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한 비교심사방식으로 이뤄지며, 위성체 발사 시점을 고려한 시기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방송위는 위성dab의 제한된 주파수 자원을 고려해 현행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의무조항 중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만으로 제한하고, 전체운용채널 수도 1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contsmark28| |contsmark29| 추진위는 기존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논의가 고음질 서비스에 데이터방송을 부가하는 수준에서 논의돼오다, 영상서비스가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진전이 이뤄져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전했다. |contsmark30| |contsmark31| 그러나 추진위는 지상파dab에서 영상서비스가 조기 실현될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렵고 가용 주파수 자원의 한계로 인해 dab 도입과 관련된 정책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contsmark32| |contsmark33| |contsmark34| 논의유보 주장 = 언론노조는 지난달 방송위원회로 보낸 공문에서 “디지털방송의 추진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함에도 디지털 지상파tv의 전송방식을 포함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고 진단했다. |contsmark35| |contsmark36| 따라서 언론노조는 “방송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들을 방송계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결정하는 것은 차기 방송위원회 논의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면서 dtv추진위의 결정사항을 정책화하기보다 차기 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37| |contsmark38| 먼저 언론노조는 dtv추진위가 제시한 “단위 프로그램의 50%이상이 hd로 제작돼야 hdtv물로 인정한다”는 기준이 제작자율성 침해이고, 주당 13시간으로 규정한 hdtv 의무방송시간도 방송운영자율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짙다고 지적했다. |contsmark39| |contsmark40| 또 지상파dab와 관련해서도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12번 채널만으로 사업자 수요를 만족키 어렵고, 지역의 경우도 가용주파수의 존재여부도 불투명해 차기 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ntsmark41| |contsmark42| 아울러 위성dab 또한 dtv추진위가 결정한 내용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이고, 사업추진에 유리하도록 방송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은 특혜 의혹이 짙다고 문제제기했다. |contsmark43| |contsmark44| 이종화 기자|contsmark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