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 반론보도 판결 언론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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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역할 위축, 서약서 요구 법원이 용인해 준 꼴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이 MBC 에 대해 반론 보도를 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정통부가 MBC 을 상대로 지난달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13일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 결과에 대해 언론노조와 민언련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보통신부는 공공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서약서 운운하며 의도적으로 기피한 채 반론 보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반론 제도의 순수성을 더럽혔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전횡과 실책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의 역할을 심하게 위축시킨 판결이다”고 반발했다. 민언련은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한 내용 분석보다는 법문구에 매달려 결과적으로 정통부의 편을 들어주고 말았다”고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판결에 대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조능희 PD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언론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취재시 서약서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법무저작권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는 약자보다는 힘있는 집단이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번 소송에서 최대의 쟁점은 정통부의 반론권 포기 여부였다. 인터뷰 거절에 대해 은 정통부의 반론권 포기라는 입장이지만 정통부는 자의적인 편집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었다는 주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주지 않고 이 단순히 인터뷰를 요구한 것에 대한 정통부의 거절은 반론권 포기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러나 의 제작진은 “정통부의 인터뷰를 담기 위해 프로그램 취지와 질문지를 보내는 등 충분한 설명을 했고 서약서를 쓸 수는 없어 방송 가능한 범위에서 정통부의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정통부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인터뷰 거절이 아니라 인터뷰의 자의적 편집에 의한 사실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반론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은 지난해 11월 ‘디지털 TV, 소비자가 봉인가’ 를 통해 현 미국식 디지털 전송방식을 고수할 경우 유럽식에 비해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50조원이 발생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전송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김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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