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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통상임금 범위 확대…노동계 ‘환영’

박근혜 대통령이 19일로 당선 1년을 맞았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 호재와 악재가 교차하면서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했다. 이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걸었던 공약 이행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 등 핵심 공약 등이 많이 후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선 1년, 복지 확대·경제민주화 핵심공약 후퇴

<한국일보>는 5면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년 전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 이행을 분석한 결과 “중도층 표심을 파고들며 대선 승리 일등공신으로 기여했던 복지 확대 및 경제민주화 등 핵심 공약들이 대폭 손질되거나 유보됐다”고 평가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선거 당시 복지 확대를 내세우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는 “소득하위 70%까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한다”는 기존 공약보다 대상과 연금 액수가 대폭 축소된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은 일찍이 인수위 때부터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원안 폐기 논란을 낳았다. 2014년까지 대학 등록금을 실질적 반값으로 만들겠다던 공약도 정부가 1년 뒤로 시행을 미뤘다.

한국은 또 “공약경쟁 대상이었던 경제민주화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찬밥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약집에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산 분리 강화 등을 내걸었지만 실제 입법이 완료된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공정위 전속고발권 요건 완화 등에 불과하다.

▲ <한국일보> 2013년 12월 19일자

조선, “공정경쟁, 국민안전 등 호평 받아”

공약 이행이 부진했다는 평가와 달리 <조선일보>는 10대 국정 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은 4면 기사에서 “경제민주화와 국민 안전 등 비정치 분야에서 평균 이상인 중상으로 평가됐다”며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기사에 따르면 야권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경제 민주화에 대해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경제 민주화가 선거 때보다 약화된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를 위해 잘된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담합을 규제하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도 “경제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 보수 정권과 비교해 파괴력 있는 정책이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선은 박근혜 정부가 작년 대선 때부터 지역, 계층 간 통합을 강조하며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통해 ‘사회 통합’을 추진했지만 “여야 간 정쟁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분열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 <조선일보> 2013년 12월 19일자

‘대선 프레임’에 여야 강 대 강 대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이 1년이 됐지만 정치권의 시계는 여전히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던 1년 전의 대선 프레임(틀)에 갇힌 채 멈춰 서 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거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은 1년 내내 블랙홀처럼 모든 쟁점을 집어삼키고 있다. <서울신문> 5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여야는 줄곧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시사 발언 회의록 논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과 종북 공방 등 쟁점들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다.

서울은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를 살피며 엄호하는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민주당은 계파 갈등과 지도력 부재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안팎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다”고 평했다. 서울은 또 “정치권의 정면 대결은 사회 전체가 진보와 보수로 확연히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은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의 혁신과 변화가 요구된다”며 “새누리당은 차기 집권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며 자생, 자활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고 민주당은 정책 개발로 집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노동계 ‘환영’

대법원이 지난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고 퇴직금에도 영향을 준다.

대법원은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해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관련 논란이 정리됐다”며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을 줄이려는 사용자들의 편법적 임금체계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퇴직금 충당금과 추가 수당 부담이 늘어나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향신문> 2013년 12월 19일자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임금 총액에서 기본급 비중이 57%에 지나지 않고 각종 수당이 수십 가지나 될 정도로 복잡한 현행 임금체계는 앞으로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봉제·성과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것이고, 노조가 이에 반발해 노사 분규로 번질 수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철도 파업 열흘째…노조 간부 145명 징계 착수

코레일이 지난 18일 철도파업 주동자 145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열흘이 지난 철도파업은 노ㆍ사ㆍ정의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물류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파업 지도부 10명의 검거에 나섰던 검찰은 이날 18명의 현장 파업 주도자들에 대해 추가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 중 이우백 조직실장 등 서울지역 노조 간부 7명, 대전지역과 다른 지역 간부 등 4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기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파업과 관련해 고소된 노조 집행부 191명 가운데 이미 해고된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중징계(파면ㆍ해임ㆍ정직)하기로 하고, 징계 절차 착수를 위한 감사 출석요구서를 발부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에 가담한 모든 직위해제 조합원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전보ㆍ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나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열차 감축 운행으로 약 77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 간부에 대해 손해배상ㆍ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조합원들에게 19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대규모 2차 상경집회를 열 계획이다.

부실수사 의혹 짙어지는 ‘채동욱 의혹’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가 청구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행정관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1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17일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한겨레는 “검찰이 조 행정관 등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유출 관련 사실관계를 뒤늦게 특정하면서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특정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추궁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에선 지나치게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조 행정관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허점으로 꼽힌다. 조 행정관은 채군 개인정보 불법유출의 ‘배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도 네차례 소환조사만 했을 뿐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 자체조사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임의 제출받았다고 했지만 의미있는 자료인지,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지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실 심사’라며 법원에 화살을 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는 선뜻 이해가 되질 않는다. 부실 심사를 통한 부실 기각은 아닌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조 행정관 윗선인 제3자를 밝혀야 한다는 수사의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수사 지시 불이행’ 윤석열 정직 1개월 중징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8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고 누락 및 지시 불이행으로 중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부팀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신문> 10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과 박부장의 입장을 듣고 징계 여부 및 수위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윤 지청장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윤 지청장에게 청구된 ‘정직’은 검사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과 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1~6개월 동안 직무 집행을 할 수 없고 월급도 받지 못한다. 반면 대검은 당시 외압 의혹을 받은 조 전 지검장과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서울신문> 2013년 12월 19일자

올 영화 관객수 사상 첫 2억명 돌파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영화 관객수는 1억 9997만 4600명을 기록했다. <서울신문> 1면 기사다.
서울은 “영화 관객수 2억명 돌파는 잇따른 한국영화의 흥행이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관객 동원수가 많은 영화 10편 가운데 한국영화는 8편. 지난 17일 현재 한국영화의 관객은 1억 1816만명이다.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했던 지난해 기록(1억 1461만 3190명)은 이미 지난달에 넘어섰다.

또 연간 영화 관객 2억명 시대를 주도한 주역은 가족 관객이었다. 서울은 “소재와 장르가 다양해지면서 영화의 주 관람층은 2030에서 4050세대로 크게 확대됐다”며 “영화 예매 사이트 맥스무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50대 이상 관객은 7.9배 성장했고 이어 10대(6.3배), 40대(4.2배), 30대(1.5배)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맥스무비의 김형호 실장은 “가정의 중심인 4050 관객은 초중고생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7번방의 선물’ ‘설국열차’ ‘관상’ 등 상위 5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면서 “거기에 이전에 드물었던 남성과 ‘나홀로 관객’의 증가세도 관객수 확장에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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