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지난 일요일(22일) 민주노총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 데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경찰력 사용을 자제하고 파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위치한 <경향신문> 사옥을 강제로 진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1999년 민주노총이 합법화 된 이후 처음이다.
폴리 트루스콧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부국장은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국제인권기준 및 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파업에 대한 보복성조치로 노동조합 지도부가 체포되었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폴리 트루스콧 부국장은 “당국은 부당한 경찰력 투입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를 중단해야 하며,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만에 하나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해를 입힐 폭력의 실질적 위험이 있어 불가피하게 경찰력을 투입해야 할 경우에도 경찰력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