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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17일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44명 징계무효소송 선고

2012년 MBC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해직 언론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정부와 방송사 측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지난 해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의 장기 파업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방송 실현과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한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현재 선고 공판이 예정된 재판은 2건으로 언론노조 MBC본부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과 MB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가 연달아 예정돼 있다.

먼저 오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파업 지도부였던 정영하 전 MBC본부장 등 44명(해고 6명, 정직 38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이들은 2012년 8월 27일 파업을 이유로 해고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정영하 전 본부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등 MBC본부 집행부를 비롯해 박성호 전 MBC기자협회장,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등 해고 및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38명이 포함돼 있다.

▲ 정영하 전 MBC본부 위원장.
또 오는 16일 오전 MBC가 MBC본부와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도 남부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MBC는 MBC본부가 파업 중이던 2012년 3월 5일 업무 방해를 이유로 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MBC는 지난해 6월 3~6월까지 광고 손실액 등을 포함해 청구 금액을 33억원에서 19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MBC본부 파업의 정당성 및 파업과 공정방송 실현의 인과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갸가 핵심이다. MBC노사는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소송 최후 변론에서 입장차를 확인한 바 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 김용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쟁의 행위는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목적의 정당성을 갖춰야 하지만, (MBC본부 파업은) 김재철 사장 퇴진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이익 분쟁이 아닌 권리 분쟁인 정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으며 그로 인해 MBC의 광고 매출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 법률 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김재철 사장 퇴진은 부차적인 것으로 MBC본부의 파업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며 “이는 근로조건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단협과 판례에 기초해 법원이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된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11월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사측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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