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고 무효 판결, 상식과 정의 승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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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기자협회 등 해직언론인 승소 환영 성명

언론노조와·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MBC PD협회·기자회 등이 MBC 해직 언론인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해직 언론인들의 즉각 복직을 MBC에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MBC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직 언론인 6인은 정영하 전 MBC본부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등이다.

▲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MBC 해직 언론인들. 강지웅 전 MBC본부 사무처장,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 정영하 전 MBC본부장, 최승호 PD. (사진 좌측부터)ⓒMBC노조

이날 법원이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MBC본부 170일 파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MBC 안팎에서는 “상식과 정의가 승리한 날”이라며 환영했다.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는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사 노조의 쟁의행위는 일반 기업의 경우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언론사 노조는 공정 보도를 위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국PD연합회(회장 홍진표)는 논평을 내 “명확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MBC 사측은 대오 각성하고, 나락으로 추락한 언론의 공정성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을 사유화 하려는 야욕에서 벗어나 지금부터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양심있는 언론인들의 활동을 옥죄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도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은 언론의 존재이유”라며 “해직자들은 언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잔인하게 해고됐으나 이번 판결로 명예를 회복했다”고 평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는 “공정방송 훼손의 주역인 김재철 전 MBC 사장에 저항한 언론인의 싸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적 역할은 공정보도에 있다는 상식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권영희, 이하 YTN지부) 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12년 임금과 공정방송, 해직자 복직을 요구한 YTN 파업은 정당했다는 판결에 이은 MBC 파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 사회를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준에선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한 뒤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을 지키려다 파업도 하지 않고 해고를 당한 YTN기자 6명의 해고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인지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전 YTN지부장를 비롯한 YTN 해직기자 6명은 2008년 노조의 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후 아직까지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채 사측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낸 해고무효소송은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이다.

YTN지부는 이어 MBC와 YTN 사측에 “스스로를 정권이 아닌 회사와 시청자를 위한 경영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국민적인 상식에 입각한 준엄한 법의 판단을 받아들여, 판결 내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MBC 안팎에서는 이번 해고 무효 판결에 근거해 MBC가 해직 언론인을 원상 복직시키는 게 MBC 정상화의 주춧돌이 될거라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당연한 사실에 대한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은 남는다. MBC 전체의 화해와 정상화를 위한 복직과 원상회복조치는 내부의 노력과 결단으로 이뤄졌어야 했다”고 평했다.

MBC PD협회(회장 박건식)는 “이제 위기에 처한 MBC를 되살릴 단초가 마련됐다”며 “최승호, 강지웅 PD 등 해고자들이 MBC로 복귀하고, 부당한 정직 처분을 받았던 PD와 사원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MBC 정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BC기자회(회장 조승원)도 “법원의 판단은 나왔고, 이제 회사가 받아들이면 된다. MBC의 새로운 도약을 바란다면 해고자 복직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MBC 경영진이 절차적 규정 위반 및 인사권 남용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고,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파업을 한 만큼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해직 언론인들을 전원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사측이 항소 방침을 밝히자 MBC본부는 “판결문의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공식입장에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며 “사측은 정상화 흐름에 역행하는 반동적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 회복 죄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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