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최근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국회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에 맞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되 방송정책권은 문화관광부가 갖고 프로그램 심의 규제권은 방송위원회에 남겨두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contsmark1| |contsmark2|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한다 하더라도 방송정책권을 권력의 손아귀로 되가져가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contsmark3| |contsmark4| 더구나 정권교체기와 제2기 방송위원 선임, 일부 방송사 사장의 임기만료 등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contsmark5| |contsmark6| 기억을 되살리자면 지난 99년 12월 제정 당시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는 등 방송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 현 방송법이 탄생됐고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권을 갖는 문제도 방송의 독립을 갈망하는 방송현업자와 시민단체 등 국민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contsmark7| |contsmark8|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을 기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방송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그 동안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contsmark9| |contsmark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퇴행적 망령이 되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contsmark11| |contsmark12| 그것은 방송정책 및 규제기관으로서의 방송위원회가 그 동안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실질적 권한이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contsmark13| |contsmark14| 방송위원 인선과정에서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방송법상 방송영상산업진출에 필요한 정책은 문화관광부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정책은 정보통신부가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송위가 방송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도 관련부처의 합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법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었다. |contsmark15| |contsmark16| 그러므로 먼저 방송위원회가 방송독립을 구현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방송위원의 인선과정에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방송정책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contsmark17| |contsmark18| 그 다음으로 현행 방송법상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정책을 이원화 내지 삼원화시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구조변화에 걸맞는 골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경계 영역적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contsmark19| |contsmark20|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전송수단의 기술적 융합일 뿐이고, 통신은 방송이 다룰 수 없는 기술적 교환성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방송은 통신이 다루지 못하는 문화성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contsmark21| |contsmark22| 또한 통신은 인지의 차원에서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방송은 인식의 차원에서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contsmark23| |contsmark24|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 산업성 고양이라는 기치아래 기술발달 추이에 기반을 둔 방송통신융합구도를 기본틀로 하기보다 방송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contsmark25| |contsmark26| 즉, 국가정책의 종합성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라도 방송과 통신의 정책관련 통합기관으로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contsmark27| |contsmark28| 김 병 수ebs 청소년팀 차장 |contsmark29| |contsmark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