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혜 “불공정 심의 문제삼다 해촉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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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리트윗’ 논란 임순혜 특위 위원 해촉…임 위원 “법적 대응 검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23일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이하 보도교양특위) 위원에 대한 해촉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임 위원에 대한 해촉을 결정한 직후 자료를 내고 “임 위원이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정책 비판이나 의견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아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이 외에도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현재 해당 대학들의 본조사가 진행되는 등 도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가 사유를 덧붙엿다.

방심위는 “일련의 이유로 임 위원이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동의권자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 역할을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방심위 규칙에는 해촉 관련 내용이 없다. 때문에 방심위의 해촉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위원회 임·직원이 아닌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은 사법상의 위임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 행정처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며 “위임계약의 해지인 해촉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위원장의 당초 위촉 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 위원의 해촉을 결정하면서도 당사자인 임 위원에게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현행 방심위의 특위 관련 규정에 해촉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며 신중한 결정을 주장했지만 다수 위원에게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특위 위원을 해촉하는 게 합당한 것인지 시간을 두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 역시 논의되지 못했다.

방심위가 해촉을 의결한 직후 임 위원은 방심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입장을 발표했다. 임 위원은 자신에 대한 해촉 결정과 관련해 “여야 6대 3의 일사천리 구조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그러나 자문 역할을 하는 특위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사와 의논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부당함을 알리는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은 이 자리에서 “트윗은 사진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와 사진 주소만 명기된 채 올려져 있는 트윗 두 가지로, 사진을 확인하지 못한 채 리트윗을 한 부주의로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심의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한 심의를 했거나 행동을 했다면 달게 (결과를) 받겠지만, 단순 리트윗 한 글과, 논문 표절 의혹 건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위원은 자신이 불공정 심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등이 요새 계속 심의에 올라오는데 (여야 6대 3 구조 속) 계속 ‘문제없음’ 결론이 나고 있지만, (저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일관되게 주장했고, 진행자와 패널 등을 교체하고 프로그램도 중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제출한 서면 소명에서 “잃을 게 없는 시민단체 출신이었기에 소신대로 공정한 심의를 했고, 다른 위원들이 불편해 할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해촉 결정이 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여야 5대 5 구조로 방심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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