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4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공기를 화면에 배치한 것은 뉴스 구성상 필요했다고 판단되고 뉴스를 본 일반인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인공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뉴스의 배경화면의 배치와 정렬은 방송 편성 자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지난해 5월 <뉴스데스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에 참석한 내용을 전하면서 뉴스 배경 화면 속 박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한 영상을 내보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그해 6월 1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영상은) 대한민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얼굴 바로 옆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해 방송의 품위 유지와 시청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법정제재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최종 제재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