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경주 리조트 붕괴, KBS 보도 기동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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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YTN보다 15분 늦은 속보, 수신료 인상 요구 자격 없어”

수신료 인상의 명분 가운데 하나로 재난방송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KBS가 지난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당시 정규 프로그램을 그대로 편성하는 등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회와 방통위로부터 동시에 나왔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자료를 발표하고 “17일 저녁 9시께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건이 발생했는데 최초로 소식을 전한 곳은 YTN(9시 30분)으로, KBS는 메인뉴스인 <뉴스9>가 방송되는 시간임에도 첫 속보를 오후 9시 45분께 내보냈다”며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 2월 17일 KBS <뉴스 9> 방송. KBS는 경주 마우날 리조트 붕괴 사고에 대한 최초보도를 YTN 보다 15분 가량 늦은 오후 9시 45분께 내보냈다. ⓒKBS
KBS, 재난방송 강화 이유로 442억 예산 필요하다더니…

사고 당시 KBS는 <뉴스9> 앵커 멘트를 통해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알려 주겠다”며 16초 동안 사고 발생 사실을 간략하게 전하고 5분 뒤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1분 가량 사고 소식을 전한 뒤, 뉴스 종료 직전 앵커가 다시 16초 동안 속보를 전했을 뿐이다. <뉴스9> 종료 이후 KBS는 정규방송인 <가요무대>를 예정대로 편성했고, 밤 10시 40분에 잠시 <가요무대>를 중단한 뒤 20분 동안 특보를 냈으며, 그 뒤 다시 <가요무대> 방송을 재개했다.

문제는 KBS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일 뿐 아니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라는 점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 실시 기준에서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했다.

최 의원은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으로 현재 안전행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상태”라며 “KBS는 이번 재난에 대해 주관방송사로서 재난방송을 실시했어야 하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 ⓒ최민희 민주당 의원
KBS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며, 인상의 명분 가운데 하나로 재난방송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KBS는 방통위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했는데, 이와 함께 수신료를 인상해 공적 책무를 확대하겠다며 10대 약속을 내걸었고, 이를 실천하는데 6747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재난·재해방송 시스템 강화’도 10대 약속 가운데 하나로, KBS는 이를 위해 42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에서 보듯 KBS가 돈이 없어서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다”라며 “메인뉴스가 방송되는 시간에서조차 수많은 목숨을 잃은 참사 소식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재난 주관방송사가 과연 재난·재해방송을 강화하겠으니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국민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일련의 지적에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KBS는 공영방송이고 재난주관방송인데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과 관련해 기동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는 지적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방위 회의 직후 KBS는 보도자료를 내 “사고 발생 직후 <뉴스9>에서만 세 차례 관련 보도를 했고, 밤 10시 40분에는 뉴스특보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했으며, 밤 11시 13분부터 시작된 <뉴스라인>에서도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를 집중 보도하는 특집 뉴스를 진행했으며, 새벽 시간대에서 계속해 뉴스특보를 실시했다”고 해명한 뒤 “일부 인사와 언론이 이번 사고 보도에 대해 ‘YTN보다 15분 느린 속보’라고 지적하며 수신료 인상 요구 자격이 있냐고 (사안을) 확대하는 건 순수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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