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증거에 국정원 파견 영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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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선양 총영사관 이 모 영사, 총영사 결재없이 증거 검찰 전달 의심”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에 국정원 출신으로 의심되는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 소속 이 모 영사가 모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증거 조작 의혹의 실마리를 풀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이 영사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유우성씨가 간첩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 허룽시 공안국 발급 유우성 씨 출입경기록 ▲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 ▲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답변서 등 3건을 제시했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에 첨부된 이 모 영사의영사확인서. ⓒ<뉴스타파>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 3건의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됐다고 밝히자 검찰은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 등 2건은 국정원이 입수해 제출한 것이고 ‘사실확인서’는 검찰이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받은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20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뉴스타파>가 입수한 지난해 12월 17일자 ‘영사확인서’에는 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이 모 영사가 자신이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를 직접 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그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 ‘영사확인서’는 총영사의 결재없이 작성되어 이 영사가 총영사 결재 없이 이 ‘영사확인서’와 위조된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의심된다고 <뉴스타파>는 지적했다.

조백상 선양 주재 총영사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재를 거쳐 검찰에 전달된 문서는 한 건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타파>는 “조 총영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영사가 총영사의 승인도 없이 간첩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으로 중국 공문서 위조 사태가 우리 외교문서 조작 파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문제의 이 모 영사가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실제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영사는 지난해 8월 17일 외교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영사가 외교부에 들어간 시기는 <뉴스타파>가 검찰과 국정원이 제시한 유우성 씨의 밀입북 증거가 허점투성이라고 보도하는 등 간첩사건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법원이 유 씨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시기”라며 “이 때문에 당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증거를 보강하고 외교 경로라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직원을 선양 영사관에 파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뉴스타파>는 주장했다.

문제의 이 영사는 또 지난해 10월과 12월 검찰이 외교 라인을 통해 보낸 수사협조 요청서를 선양 영사관 현지에서 직접 수신하고 다시 검찰에 회신한 당사자이다.유 씨의 변호인들은 이 모 영사가 위조로 판명된 중국 공문서 3건의 입수와 전달 과정에 모두 등장하는 만큼 최우선으로 조사해야 할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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