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당시 위성방송 포함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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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도래 방송환경 인식 부족 당시 정부 비판 높아방송위, “방송 시장 개방은 포함하지 않을 것” 입장 밝혀

|contsmark0|지난 1월 wto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서 방송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당시 협상에서 위성방송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논란이다.
|contsmark1|문제가 불거지자 방송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방송위원회는 이는 실무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였을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방송제작진들은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방송환경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contsmark2|논란의 발단은 dda협상에서 당시 ur 양허표를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상 및 비디오 제작·배급 서비스 분야를 케이블 tv를 제외하고 전면 개방한다’는 안에 대해 위성방송이 배제되지 않은 것.
|contsmark3|방송위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위성방송개방은 양허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방송위는 “당시에는 국내에 위성방송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방송법상에도 위성과 케이블 pp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성은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ontsmark4|정책2부 김창현 부장은 “협상과장에서 대비차원의 문제였는데 기정사실처럼 확대 해석되고 있다”며 “방송시장 개방은 안된다는 것이 방송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달 말까지 wto에 제출하는 시청각분야의 국내시장 개방양허안에도 방송개방은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ontsmark5|그러나 문제는 wto 회원국들이 당시 양허안에 대해 위성방송시장을 개방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국내에서 아무리 방송시장 개방은 없다고 주장해도 그에 대항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contsmark6|언론노조 한 관계자는 “당시 세부적인 사항에는 위성방송도 포함시켰어야 했는데 협상 주체들이 그 당시 방송환경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협상안을 보면 위성방송시장 개방의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contsmark7|ur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회원국들이 제소를 할 수 있어 각 회원국들에게 똑같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나 전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받는 등의 보복조치를 받게 돼 대항할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contsmark8|제작진들은 당시 정부의 방송환경 인식부족과 위성방송 시장 개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 미치는 방송계의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다.
|contsmark9|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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