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의 해임 과정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이하 방문진)에 대해 법원이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원고 측에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7단독부(판사 곽경평)는 박대용 전 춘천M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권리를 피고 측이 침해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자료로 30만원을 인정한다”며 “피고 방송문화진흥회는 원고에게 30만원 및 2013년 6월 12일부터 2014년 3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부터는 연 20%를 지연금을 지급하라”며 판시했다.
박 기자는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은 뒤 지난해 4월 방문진 측에 김재철 전 사장을 해임하는 과정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방문진 측이 “관력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해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기자는 이날 <PD저널>과의 통화에서 “방문진이 공공기관임에도 스스로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과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방문진은 정보공개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