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망 보험금 계산 MBC 심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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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긴급 소위 개최…홍가혜 거짓 인터뷰 MBN, 친구 사망 소식 전한 JTBC도 의견진술

방송통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나 부적절한 내용을 전한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긴급 소집하고 사고 발생 첫 날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사망 보험금 등을 계산한 MBC <특집 이브닝뉴스>(4월 16일 방송)와 생존 학생에게 친구의 사망소식을 알린 JTBC <뉴스특보>(4월 16일 방송), 홍가혜씨 거짓 인터뷰를 내보낸 MBN <뉴스특보>(4월 18일 방송) 등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로, 이들 방송의 제작진 의견진술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 4월 16일 MBC <이브닝뉴스> ⓒMBC
이날 방송소위에선 세월호 침몰 당일이었던 지난 16일 MBC <특집 이브닝뉴스>에서 방송한 ‘두 달 안전검사 이상 없었다…추후 보상 계획은’ 리포트가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4(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 보호) 4항 가목(피해자 및 그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제27조(품위유지) 1항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MBC <특집 이브닝뉴스>는 해당 리포트에서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단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 1억 원, 상해치료비 500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휴대폰 분실 20만원 등을 보상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위원장인 권혁부 부위원장은 “당시는 (침몰한 선박의) 선수도 다 가라앉지 않았고 승객들의 생존 가능성도 점쳐지던 때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송이 (실종자들의) 사망을 전제로 보험금 등을 언급하는 건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 제작진 의견진술을 주장했다. 엄광석 위원도 “보통의 사건사고일 경우 사망자 보험 문제도 언론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번 경우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며 의견진술 청취에 동의했다.

반면 김택곤 상임위원은 “해당 내용은 당시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실종자 가족들에겐 가슴 아픈 내용으로 방송심의규정 위반은 맞다”면서도 “일반 시청자에겐 정보에 해당 하는 만큼 법정제재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장낙인 위원 또한 “피해자들이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지 여부에 일반 시청자들은 관심을 둘 수도 있다”며 행정지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권혁부 부위원장은 “두 위원(김택곤 상임위원·장낙인 위원) 의견도 존중돼야 하지만,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4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지적하고 있고, 당시 가족들은 피해자(실종자)들이 절대적으로 살아 있을 거라 희망하고 있던 때”라며 제작진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부적절한 인터뷰,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나서 사과한 JTBC 의견진술 여부 놓고 ‘이견’

이날 방송소위는 침몰한 세월호에서 구조된 안산 단원고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앵커가 “친구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은 JTBC <뉴스특보>(4월 16일)에 대해서도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4(피해자 등의 안정과 인권 보호)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견진술을 결정하기까지 위원들 간 견해가 엇갈렸다. 해당 인터뷰 직후 JTBC 측이 두 차례나 사과하고 같은 날 메인뉴스인 <뉴스9>의 앵커인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이 직접 사과 한 점을 참작해 법정제재를 전제하는 의견진술 대신 행정지도를 하자는 의견이 2인의 위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장낙인 위원은 “앵커가 질문을 잘못한 게 맞고, 자신도 당황해 수습하려는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9시 뉴스에서 보도담당 사장인 손석희 앵커가 후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사과를 한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해 ‘권고’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택곤 상임위원도 “친구의 사망 소식이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고 질문을 했다가 앵커도 당황했다. 생방송에서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발생한 문제 아니겠냐”며 “이후 메인뉴스 앵커이자 JTBC 보도담당 사장인 손석희 앵커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사과를 했다. 잘못은 했지만 행정제재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혁부 부위원장은 “사과는 정상참작의 사유일 뿐 심의규정 위반 자체를 무력화시킬 순 없다”며 제작진 의견진술을 주장했고, 엄광석 위원 또한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JTBC <뉴스특보> 또한 제작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 4월 18일 MBN <뉴스특보> ⓒMBN
홍가혜씨 거짓 인터뷰를 방송한 MBN <뉴스특보>(4월 18일)에 대해선 이견 없이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당시 인터뷰에서 홍가혜씨는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소개하며 “정부가 민간 잠수부의 구조를 막고 있다”, “약속된 장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는 얘기를 했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모두 허위로 드러나 MBN 보도국장이 나서 사과방송을 하기도 했다.

방송소위는 해당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청취하면서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제24조의 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2항 등의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방심위는 22일 오전 방송소위를 열어 오보를 전하며 “선내 엉켜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KBS <뉴스특보>(4월 18일 방송)와 세월호 관련 소식을 전하다 기자의 웃는 모습을 방송한 SBS <뉴스특보>(4월 20일 방송)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KBS와 SBS <뉴스특보>에 대해서도 방심위가 법정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오는 28일 예정된 방송소위에선 MBC <특집 이브닝뉴스>, JTBC <뉴스특보>, MBN <뉴스특보> 등과 함께 제작진 의견진술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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