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 표현으로 오보 전한 KBS 중징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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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KBS ‘뉴스특보’ 의견진술 결정…기자 웃는 모습 방송한 SBS ‘권고’

자극적인 단어로 오보를 전했던 KBS <뉴스특보>(4월 18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2일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지난 18일 방송된 KBS <뉴스특보>가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항과 제24조의 3(재난방송의 내용)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제작진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2항은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등의 정보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 장의 발표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사업자(방송사)가 직접 취재해 방송할 때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4조의 3은 ‘재난방송은 선정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시청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줘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 4월 18일 KBS 1TV <뉴스특보> ⓒKBS
KBS <뉴스특보>는 당시 방송에서 “구조당국 ‘선내 엉켜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라는 자막을 1분 20초 가량 내보냈고, 앵커도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이 다수”라는 말을 세 차례나 반복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브리핑을 통해 오보로 확인됐고, KBS는 해당 브리핑을 중계한 뒤 별도의 사과 없이 앵커 멘트를 통해 “시신은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라고 정리하고 넘어갔다. “엉켜있는 시신” 등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사과 역시 없었다.

KBS의 오보와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KBS는 공식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인사이드>에서 자사 기자를 통해 해당 보도가 오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외부 전문가인 김창룡 인제대 교수(신문방송학과)의 “확인도 안 됐는데 시신이 뒤엉켜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민감한 실종자 가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보내긴 했지만, 회사 차원의 공식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앵커의 부적절한 인터뷰를 보도담당 사장이 직접 나서 사과한 JTBC와 세월호 침몰 구조 현장에서 기자가 웃는 모습을 4초 동안 방송한 데 대해 방송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한 SBS와 비교되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방심위원들은 “자극적 표현으로 실종자 가족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을 뿐 아니라 오보를 내보낸 데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필요가 있다”(권혁부 부위원장)고 이견 없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방송소위에서 KBS <뉴스특보> 제작진 의견진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심위는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2부>(4월 17일 방송)에 대해서도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당시 방송에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집중 보도하던 PD가 “구조대가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짙은 어둠 속에서도 조명탄을 이용해 야간 수색 중”이라고 말하자 주변에 있던 한 남성이 “거짓말 하지마 XXX야” 등 거친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이 30초 가량 그대로 노출됐다. 하지만 진행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별도의 양해를 구하거나 상황 설명을 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1항과 2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생방송으로 인한 허점”(권혁부 부위원장), “적당히 얼버무리는 건 좋지 않지만 생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김택곤 상임위원) 등의 의견과 함께 제작진 의견진술을 받지 않고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제재를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소위에서 세월호 구조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배경 화면으로 두 명의 기자가 웃는 모습을 4초 가량 방송한 SBS <뉴스특보>(4월 20일)에 대해선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4(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 보호) 4항 가목(피해자 및 그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27조(품위유지) 1항 위반이 이유로, 방심위원들은 SBS가 해당 방송으로 논란이 일자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과 사과문을 게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과한 것을 참작해 행정지도성 조치를 의결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생존자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해당 사고와 관련없는 시신 운구 장면을 14초 가량 내보낸 MBN <뉴스공감>(4월 16일 방송)에 대해서도 이날 방심위원들은 “아직 침몰한 여객선 안 승객들의 사망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점이었음에도 이런 자료 화면을 쓴 건 납득하기 어렵다”(권혁부 부위원장)며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방송에 대해 민원인은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4(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보호) 4호 가목(피해자 및 그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소위에서 세월호 침몰 소식을 전하며 보험금 계산을 한 TV조선 <뉴스쇼 판>과 뉴스Y <뉴스특보>에 대해서도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방심위는 지난 21일 방송소위에서 같은 내용을 방송한 MBC <특집 이브닝뉴스>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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