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오는 5월부터 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 so인 아름방송과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 위성을 볼 수 있는 내용(디지털 scn)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케이블tv협회가 방송법에 저촉되며 결국 so는 단순한 위성방송 전송망 사업자로 전락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contsmark1| |contsmark2| 케이블 tv협회의 한 관계자는 “방송법 제2조에 위성방송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한 방송으로 규정돼있는데 kdb가 제시한 디지털 scn은 so의 유선케이블을 통해 위성을 보내기 때문에 명백히 방송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3| |contsmark4| 또한 kdb와 아름방송이 체결한 디지털 scn 방식은 기존의 케이블 tv 방송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성도 있다는 것. |contsmark5| |contsmark6| 케이블tv협회는 “방송역무의 근간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렇게 될 경우 케이블 tv는 위성방송의 전 채널을 전송해주는 전송망사업자로 위성방송에 대해 ‘제2의 중계유선사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ontsmark7| |contsmark8| 이에 대해 kdb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kdb는 방송법 저촉에 대해 “디지털 scn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방송서비스로 방송위와 정통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의사를 여러 번 밝혔었다”며 “디지털 scn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일부 so에 불과하며 케이블패키지와 스카이라이프패키지가 별도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contsmark9| |contsmark10| 이에 대해 정책 담당자인 방송위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은 여러 부서와 관련이 돼있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contsmark11| |contsmark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