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도준칙 시행·교육 등 의무화, 위반시 과징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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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 방송법·신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도종환 의원 홈페이지
세월호 침몰 직후 국가재난주관방송인 KBS를 비롯한 다수의 방송·언론들이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오보를 내는 등 참사보도가 아닌 보도참사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무책임한 보도 행태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언론에 재난보도준칙 마련과 시행 등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됐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차 책임은 선원과 승무원들의 책임방기, 2차 책임은 해경과 정부의 조기 대응 실패, 3차 책임은 세월호 탑승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허위보도로 구조의 타이밍을 놓치게 한 언론보도”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재난보도 준칙을 마련하지 않은 언론이 많았고, 있다 해도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으며 (기자들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방송법 제5조의 2(재난방송의 책임 등)를 신설,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재난보도준칙의 마련과 시행,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재난보도준칙에는 재난방송과 관련한 준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고 등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기적으로 재난보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보도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재난방송 시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자극적인 장면과 선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도 △정확·공정·객관적인 재난보도 의무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취재를 위해 인터뷰 등의 강요 금지 및 만19세 미만 인터뷰이(interviewee)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난방송의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의원은 이날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신문법 개정안도 제출, 온·오프라인 신문에 대해서도 재난보도 준칙 마련 등의 의무를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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