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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프로그램 공정성 위반 징계 부당 판결… 방심위 소송 전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 공정성 등을 위반했다며 내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방심위 제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소송에서 방심위가 전패하면서 출범을 앞둔 3기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다룬 KBS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이하 ‘천안함’ 편)에 대한 방심위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2010년 11월 방송된 ‘천안함’편이 방송심의 규정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경고’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불복한 제작진이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지 3년만에 법원은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5월 CBS <김미화의 여러분>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주의 처분이 부당한다는 판결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자료사진) ⓒ노컷뉴스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5일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정부의 금융, 축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이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CBS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며칠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연시켜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이에 따라 CBS는 방통위의 주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 얼굴 옆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한 뉴스 영상을 내보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있었다.

재판부는 “인공기를 화면에 배치한 것은 뉴스 구성상 필요했다고 판단되고 뉴스를 본 일반인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인공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시사프로그램에서 정부 비판 내용이나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방심위의 징계 남발에 철퇴를 내리는 판결로 그동안 불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방심위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그동안 정치 심의 논란 속에 제재를 받은 방송사의 경우 방심위를 상대로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JTBC와 CBS는 각각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다룬 <뉴스 9>와 박창신 원로 신부를 인터뷰한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 바 있다.

PD연합회는 천안함 편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내고 “방심위는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면서 정치심의, 표적심의를 일삼아 왔고, 철저하게 제작의 자율성과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아 왔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방심위는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방심위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방송심의 문제가 소송 결과로 드러나고 있지만  문제는 3기 방심위원 임명 과정을 보면 앞으로도 정치심의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기 심의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와 함귀용 변호사는 자질 논란에 휩싸여 있다.  대통령이 이들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3기 방심위의 첫 단추를 잘못 꿸 경우 3기 방심위 역시 심의 불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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