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 중앙일보 상대 손배소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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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언론의 입증 책임 물어…검찰 수사팀에 대한 항소는 기각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중앙일보>와 당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허위공표 책임과 언론의 입증 책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PD수첩>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고의영)는 16일 <PD수첩> 조능희, 송일준 PD등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 및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2억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를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피고 <중앙일보>에 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중앙일보>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8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9년 6월 19일부터 2014년 6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 정병두 전 차장검사 등 수사팀에 대한 항소에 대해선 기각했다.

▲ MBC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이 지난 2011년 9월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정부 측의 공직자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능희 PD가 소회를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양청우 변호사, 조능희 PD, 송일준 PD.ⓒ언론노조

앞서 <중앙일보>는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PD수첩>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9년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빈슨 유족의 의료 소송 소장과 재판 기록 등을 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모두 ‘vCJD’(변종 크로이트펠트-야코브병)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거짓 제보했고, <중앙일보>는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이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이 사건 인터뷰 부분에 언급된 CJD를 자막에는 vCJD로 표기하고 아레사 빈슨이 vCJD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허위로 보도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인 원고들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공표한 피의사실이나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선별한 증거자료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엄격한 증거법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에게 부여된 형사절차상 제반 권리 등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며 “사건 보도는 수사기관의 제보에서 비롯된 허위의 공표라는 점에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의 폐해를 모두 가지는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피의사실 허위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어 재판부는 “(<중앙일보> 소속 기자는) 기자로서 제보자가 검찰 고위관계자이니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빈슨소송의 재판기록이나 아레사 빈슨의 유족을 통해 이 사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의료소송 기록 입수 가능성에 관하여 알아보려는 노력해야 했다”며 언론의 입증 책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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