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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MBC노조, 해직언론인 복직 촉구 기자회견…“MBC, 법원 판결 따라야”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 이하 MBC본부) 집행부와 MBC 구성원들이 모여 해직 언론인들의 첫 출근을 환영했다. ‘MBC 직원’으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해직 언론인들은 짧게는 539일, 길게는 855일 만에 7일 오전 MBC 신사옥으로 출근했다가 회사로부터 ‘문전박대’ 당했다.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회사의 방침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선·후배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축하와 환호성으로 해직 언론인들을 격려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 이하 MBC본부)는 7일 낮 12시 서울 성암로 MBC 신사옥 앞 광장에서 MBC 해직언론인의 출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직 언론인인 정영하 전 MBC본부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제 전 기자, 이상호 전 기자 등은 지난달 27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출근을 하지 못했다. 회사가 청경들을 동원해 출입문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가 7일 낮 12시 서울 성암로 MBC 신사옥 앞 광장에서 MBC 해직 언론인의 출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PD저널

그러나 땡볕 아래 MBC 선·후배 동료들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노란 손 펼침막을 들고 해직 언론인들을 환영했다.

2012년 MBC본부 집행부로서 맨 처음 해고된 이용마 전 홍보국장이 “MBC 기자 이용마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자 광장에서 모인 70여명의 구성원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 전 홍보국장은 “이제 여러분과 같은 기자라 오랜만에 양복을 차려입고 왔는데 회사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며 “법원이 내린 세 차례의 1심 판결과 가처분 결정은 경영진의 불법성을 보여주지만 끝까지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 부장대우로 복귀한 박성제’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성제 전 기자도 “2년 간 무너진 MBC 뉴스를 보면서 데스크를 세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출근도 못하고 방문증을 끊고 노동조합 사무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회사가 우리의 목소리를 인정할 때까지 출근 투쟁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법원 판결에 복종하는 공영방송 MBC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2년 MBC 170일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영하 전 MBC본부장은 “회사는 (해직 언론인에 대한) 인정 여부를 직접 말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해직 언론인들이 더 이상 받아낼 법의 명령이 없는데다가 법원도 해직 언론인들은 ‘MBC 직원’이라고 말하는데 회사가 이를 어기는 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경영진의 불법 경영과 민낯을 파헤쳐 나가겠다”고 말하자 동료들이 박수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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