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복직 법원 결정 무시 ‘무소불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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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언론인, 가처분 이행 촉구하며 신사옥 출근

“‘MBC 직원’이지 해고자가 아닙니다”

지난 7일 오전 8시 서울 성암로 MBC 신사옥 광장. 지상 14층 높이의 경영센터와 미디어 센터, 9층 높이의 방송센터 등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신사옥을 뒤로한 채 2012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정영하, 강지웅, 이용마, 박성제 등 해직 언론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월 해고된 이상호 기자도 참석했다.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받은 해직 언론인들은 ‘MBC 직원’으로서 출근을 시도했지만 회사 측이 출입문을 봉쇄해 MBC 신사옥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일 오전에는 신사옥 로비까지 진입했지만 출근하는 임원들로부터 복직 여부에 대해 마땅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해직 언론인들은 ‘MBC 직원’이 아닌 여전히 ‘방문객’ 신분인 셈이다.

해직 언론인들이 출근 시위에 나선 이유는 지난 1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이를 근거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최승호 PD 제외한 6인)을 법원에 신청, 지난 6월 27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 2012년 MBC 170일 파업 당시 해고된 MBC 언론인 5명이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지난 7일 서울 성암로에 위치한 MBC 신사옥으로 출근을 시도했지만 사측의 출입문 봉쇄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박성제 전 기자, 이용마 전 홍보국장, 정영하 전 MBC본부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상호 전 기자.(사진 좌측부터)ⓒ언론노조

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법원의 초심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단체협약 40조에 대한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고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단체협약은 효력 만료와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MBC는 ‘법 위에 선 MBC’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MBC는 해직 언론인에 대한 해고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받았을 때 단체협약의 효력 기한 만료를 이유로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이상호 전 기자에 대한 해고도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MBC는 이 또한 항소하는 등 지난한 법정 싸움으로 끌어가고 있다.

MBC는 법원의 해직 언론인에 대한 가처분 결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MBC는 “근로자 지위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만 한정한 점을 주목한다”며 “실효된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해주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결정이므로 MBC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에 대해선 해결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흐름은 안광한 MBC 사장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신사옥 이전을 앞둔 지난달 27일 안광한 사장은 서울 여의도 MBC본사 로비에서 송별회를 열고 “‘영광의 역사’를 창출하기도 숱한 분란과 갈등을 빚기도 한 여의도를 떠나려니 허전하다”면서도 “가지고 가야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해직 언론인들은 앞으로도 출근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정영하 전 본부장은 8일 “경영진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실제 복직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신사옥 로비에서 출근 시위를 하면서 경영진의 입을 통해 복직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듣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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