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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협회·기자회 등 “스스로 법률적 판단 거스르면서 시사·보도 가능한가” 개탄

MBC 7개 직능단체가 10일 MBC 해직자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MBC PD협회·기자회·기술인협회·아나운서협회·카메라맨협회·미술인협회·방송경영인협회 등 7개 직능단체는 10일 ‘MBC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MBC 해직 언론인 6명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온 지 벌써 열흘이 넘었다”며 “능력 있는 PD, 기자, 엔지니어인 ‘前 해직자’ 6명을 하루 빨리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정영하 전 MBC본부장을 비롯해 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상호, 이용마 등 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해직 언론인들은 지난 7일부터 MBC로 출근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MBC는 “근로자 지위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만 한정한 점을 주목한다”며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직능단체들은 “법원이 근로자라고 인정했는데도, 회사는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 한마디로 사법부의 판단을 회피하고 아예 깔아뭉개고 있다”며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의 불법(不法)과 탈법(脫法)을 비판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 직능단체들은 “법률적 판단과 상식을 거스르면서 MBC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해직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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