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해직자에 대해 복직을 시키지 않고 출입증만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MBC는 지난 14일 해직자 6인(정영하, 강지웅, 이용마, 박성제, 박성호, 이상호)에 대해 ‘임시 출입증’을 발급했다. 지난달 27일 해직자들이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며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던 MBC가 갑자기 해직자들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한 것이다.
MBC 홍보국 관계자는 15일 출입증을 발급한 이유에 대해 “MBC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출입증이 나온 것은 (해직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직을 인정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MBC가 출입증을 발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동수 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은 “정상적 절차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없다”며 “(회사는) 해직자에 대해 인사 발령도 내지 않았는데 임시 방문증이나 마찬가지인 출입증을 발급했다”라고 지적했다.
해직자들이 서울 성암로 MBC 신사옥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그러나 MBC는 지난 1월 MBC본부 파업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해 기존 방침을 번복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MBC 홍보국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도) 법률을 검토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지난 1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해직자 6인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MBC는 해직자들을 ‘근로자 지위’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MBC가 “항소심 판결 시까지로만 한정했다”며 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해직자들은 출근 시위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