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TV 시청 후 뽀로로 장난감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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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규제 완화 계획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방영 전후 해당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활용한 광고 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EBS <뽀롱뽀롱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 유아·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애니메이션 방송 전후 ‘뽀로로’ ‘타요’ 등의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광고의 편성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유아·어린이 시청자들의 혼란과 소비심리 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내 제작 유아·어린이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은 필요하지만 방통위의 ‘애니메이션 방영 전후 해당 애니메이션 등장 캐릭터 광고 허용’ 방침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 26일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 연구반 회의를 열어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허용을 위한 방송광고심의규정 개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 EBS <뽀롱뽀롱 뽀로로> ⓒEBS
현행 방송광고심의규정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3항과 4항은 각각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인물·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이용한 방송광고는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방송됨으로써, 어린이가 이를 방송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해선 안 된다’,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상품 등의 방송광고를 편성·방송함으로써, 시청자가 이를 방송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YMCA는 “애니메이션 관련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유아나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로, 특히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현실과 동일시할 우려가 있는 유아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해외 선진국에서도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전후 편성하는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1991년부터 ‘라디오와 텔레비전 관련 법’에 따라 밤 9시 이전에는 어린이 프로그램 전후, 중간엔 장난감과 패스트푸드, 비디오 게임 등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TV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밤 9시 이후부터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용 제품 광고가 가능하다.

서울YMCA는 “2000년대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전후 광고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영상물의 홍수 속에서 세계 각국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어린이 방송프로그램 전후 캐릭터 광고 허용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해당 논의를 이끄는 연구반의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반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협회 대표, 방송사(KBS·EBS·JTBC·투니버스), 학계 및 연구기관의 애니메이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애니메이션 방영 전후 해당 캐릭터 광고 허용과 같은 민감한 과제를 다루면서 유아·어린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을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애니메이션 활성화라는 영상 산업적 측면만 보는 전형적인 외눈박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방통위의 애니메이션 방영 전후 해당 캐릭터 광고 허용 논의는 즉각 중지돼야 하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발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방송에 있어서의 어린이 시청자 보호’ 주제를 반영해 신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EBS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EBS의 유아·어린이 방송시간대 상업광고 매출이 130억 3800만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유아·어린이들은 광고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유아·어린이 방송 시간대 무분별한 광고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자칫 어린이들을 ‘떼쟁이’로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 유아·어린이 방송시간대 상업 광고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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