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野 세월호 특별법 비난 광고 게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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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주체 표시 없이 “유족 평생 노후보장법인가”…野 반발

<문화일보>가 28일자 신문 31면 하단에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유족에 대한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당 광고에는 <문화일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한 주체, 즉 광고주가 누구인지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

<문화일보>는 28일자 신문 31면 하단 전체에 의견광고를 게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해당 광고는 ‘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라며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 휴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17개 항목을 열거한 뒤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라고 반문했다.

▲ <문화일보> 7월 28일 31면
해당 광고는 또 “정치인들이 앞 다퉈 내뱉는 달콤한 말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약속들인지 헤아려 봐야 한다”, “유가족 뒤에 숨어 이들의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 하려는 선동세력들을 경계한다. 이들의 달콤한 꾐에 이용당하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우려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등 유가족들을 정치권의 선동에 휘둘리는 집단으로 묘사했다.

광고는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요구 역시 많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유가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광고 내용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허영일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문화일보>에 실린 출처 불명의 흑색광고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문화일보> 측이 분명한 해명과 책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광고 내용은) 박범계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이 오늘 카카오톡 등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허위사실에 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의 모욕죄로 고발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며 “이런 출처 불명의 흑색광고가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국내 유수의 석간신문에 실렸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출처없는 흑색광고를 싣는 언론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문화일보>는 광고주의 명의도 없이 이 광고가 실리게 됐는지 즉각 해명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일보> 광고국 관계자는 이날 <PD저널>과의 통화에서 “해당 광고를 의뢰한 곳은 어버이연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처를 게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간혹 노출을 원치 않는 광고주들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광고에 대해서도 의뢰인 측에서 출처를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담당자가 아니라 정확히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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