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세월호 특별법 비난 유령광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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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선관위도 선거법 위반 지적”…선관위, 어버이연합 간부 고발

<문화일보>가 어버이연합 의뢰로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을 유족에 대한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문화일보> 지난 28일자 신문 31면 하단에 광고주체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의견광고를 게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문화일보>는 해당 광고를 의뢰한 곳이 어버이연합이라고 밝혔다.

▲ <문화일보> 7월 28일 31면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언급하며 “<문화일보>는 정당도 후보자도 아니고 이는 <문화일보>에 광고를 실은 어버이연합 관계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 기간에) 이런 광고를 실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문화일보>에서 게재한 광고는) 7·30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특별법을 명시해 새정치연합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이는 신문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정의당이 당이 운명을 걸고 싸우는 재·보선에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해당 광고에 광고 주체 등이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떳떳한 광고라면 광고명의자나 광고주를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해당 광고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라며 제시한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등 17개 항목에 대해 “완전한 날조로 (광고에 게재된) 나머지 내용들도 이미 20일 전부터 TF에 의해 폐기·삭제·변경된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새정치연합 당직자와 두 번에 걸친 통화에서 ‘이것(<문화일보> 광고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얘기했다”며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광고국장, 그리고 해당 광고 게재를 의뢰한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문화일보>에 게시한 어버이연합의 간부 A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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