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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토론회, "협력업체 노동자 해고·투자금 회수 움직임"

최근 협력업체 노동자를 대량 해고해 논란을 빚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씨앤앰이 매각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작업 일환으로 구조조정과 자산처분 등을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8년 해외자본 맥쿼리와 MBK파트너스가 외부차입에 의존해 씨앤앰을 인수하면서 예견된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씨앤앰 매각 과정에 강도 높은 감시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언론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이하 희망연대노조) 등은 지난 6일 불법‧부당영업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씨앤앰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7일엔 씨앤앰의 ‘먹튀 경영’과 비정규직 해고 문제점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벌였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종탁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은 “씨앤앰의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배경에는 대주주들이 인수 당시에 투입한 원금을 회수하려는 데에만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라며 “대주주들이 단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으로 이미 받아갔지만 투자 비용 2조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씨앤앰은 협력업체 비정규 노동자들 80여명을 대거 계약 해지하고 직장폐쇄까지 하면서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다. 희망연대 소속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인근에서   31일째(7일 기준)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이 7일 국회 의원화관에서 '매각을 앞둔 투기자본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먹튀경영 사례 및 슈퍼갑질 비정규직 해고' 문제점과 경제민주화 방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있다. ⓒPD저널

이 위원장은 “씨앤앰이 최근 은행권과 2조 2천억 규모의 재무약정을 체결한 게 노조를 압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무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수나 가압자 가치를 부풀리기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매각을 추진 중인 씨앤앰의 '먹튀'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씨앤앰은 지난 5년동안 주주배당으로 약 1300억원 이상을 챙겨간데다 2013년 7월에 있었던 임시주총에서는 ‘배당금을 결산 이후가 아닌 올해 8월부터는 수시로 배당한다’는 결의도 했다“며 “2014년 들어선 씨앤앰 경기지사, 구로지사, 중부지사, 콜센터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며, 강남에 있는 본사건물도 전세에게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맥쿼리와 MBK파트너스가 주로 투자한 국민유선방송투자(KCI)의 씨앤앰 인수를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승인한 순간부터 ‘먹튀’ 논란은 예견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KCI는 외국인인 맥쿼리가 1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으로 봐야 한다.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49% 넘겨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KCI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씨앤앰의 지분을 49% 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법에서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총지분의 49%를 초과해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대표는 “KCI는 외관상 주요 주주인 맥쿼리가 호주회사이고 MBK 파트너스 역시 일종의 사모펀드로 펀드의 일반적인 특성상 외국인 투자자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50%를 초과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며 “케이블 방송에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있는데 KCI에는 어떤 세력과 자본이 들어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방통위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해줬다”고 비판했다.

KCI가 씨앤앰을 외부 차입에 의존해 인수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당시 KCI의 씨앤앰 인수비용 2조 2천억원 가운데 대출금은 1조 5600억원으로 2008년 2009년 2년 동안의 이자 비용만 각각 989억원 988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모든 사태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씨앤앰이 외국투가지본에게 매각되는 것을 허가‧승인한 판단과 대주주의 씨앤앰 인수과정에서의 무리한 은행권 차입에 기인한다”며 “단기간의 고수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영역인 방송사업에 진출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규제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참여연대와 함께 미래부와 방통위에 씨앤앰의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있지만 미래부는 답변이 아예 없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규제기관이 재허가 절차만 잘 운영하면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수 있지만 규제가 전혀 작동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씨앤임의 불공정행위 부당노동행위와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를 현실적으로 막는 방법은 씨앤앰이 재허가을 받을 때 이런 지적이 심사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내년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간접투자로 해외자본이 100% 들어오게 되는데 해외 자본에 다수의 PP들이 장악돼 방송환경이 침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규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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