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손석희 JTBC 다이빙벨 보도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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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5점 중징계 결정…與 추천 위원도 ‘표적심의’ 논란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침몰한 세월호 구조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 한 JTBC <뉴스9>(4월 18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벌점 4점)를 결정했다. JTBC <뉴스9>의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2항,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앞서 방심위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다수의 방송들이 세월호 침몰 직후인 4월 16일 특보에서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한 데 대해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를 의결하고, 자극적 표현으로 오보를 전한 KBS <뉴스특보>(4월 18일 방송)에 대해선 ‘주의’(벌점 1점) 처분을 한 바 있다. 또 방심위는 지난 7월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유족 탓’ 논란을 빚은 MBC <뉴스데스크>(5월 7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해당 방송의 다이빙벨 관련 리포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음을 인정하고서도 ‘권고’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심의 제재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능한 대목이다.

방심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여권 추천의 하남신 위원은 방심위가 JTBC <뉴스9>를 심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논란이 컸다는 점을 언급하며 “JTBC라는 특정한 방송에서 보인 그간의 뉴스 성향들이 이 사안을 재단하는 데 있어 선입견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해당 내용을 JTBC에서 방송했기에 더 문제시 삼은 측면이 없지 않고, 또 JTBC이기 때문에 더 두둔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 4월 18일 JTBC <뉴스9> ⓒJTBC
與 방심위원, 이종인 대표 ‘장돌뱅이’ 비유…손석희 앵커에 “객관성 망각”

이날 회의에서 9인 위원 중 야당 추천 위원 3인은 대안 제시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인터뷰와 보도였던 만큼 JTBC <뉴스9>의 방송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신서 위원은 “세월호 침몰 직후 타 방송사들의 구조현장의 상황을 단순 보도하는 태도로 일관할 때 JTBC <뉴스9>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낙인 상임위원도 “재난 상황에서 언론은 어떤 게 최선인지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와 구조 당국은 여러 안을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정부와 다른 대책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할 경우 향후 어느 언론이 대안을 제시하겠나. 대안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윤훈열 위원 또한 “JTBC에서 처음 다이빙벨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이미 국민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JTBC가) 심층보도를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조 작업이 실패해 국민을 호도했다는 논리로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했지만 실패한 정부 구조작업과 관련한 내용 또한 징계 대상이 돼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 언론의 대안 제시 노력을 제재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추천 위원 6인은 다이빙벨을 통한 구조가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해당 방송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났고, 제작진이 타 뉴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이빙벨의 구조 효과를 단정적으로 침소봉대 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제재를 요구했다.

함귀용 위원은 “언론의 대안제시 역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JTBC <뉴스9>는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 ‘2~3일이면 3, 4층 화물칸 다 수색이 끝날 거라 생각한다’ 등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내용들을 방송했다”며 객관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함귀용 위원은 이종인 대표를 ‘장돌뱅이’에 비유하며 “시장에서 내 약(다이빙벨)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식의 방송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손석희 앵커에 대해선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질문을 시작함으로써 다이빙벨의 성능을 단정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보도”라며 ‘경고 및 관계자 징계’(벌점 4점) 처분을 주장했다.

김성묵 부위원장도 “JTBC가 나쁜 의도로 이런 방송을 하진 않았을 테지만,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 왔다”며 ‘경고 및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을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하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을 낸 뒤 (정부가 이 결론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발언의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 이 대표 스스로 실패를 자인하지 않았나”라며 “이렇듯 사회적 혼란과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음에도 JTBC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낙인 상임위원은 “이종인 대표가 (구조) 실패를 자인하긴 했지만 (잠수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3인밖에 구하지 못했고, 결국 사람을 더 구하지 못해 철수를 했다. 실패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종인 대표의 실패가 JTBC (보도의) 실패인가. 대안을 제시해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방송사에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처분을 할 사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고대석 위원은 “언론의 대안제시 기능은 인정하지만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구조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문제”라며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주장했다. 박효종 위원장 또한 “JTBC 측은 의견진술에서 구조작업에 대한 대안으로 다이빙벨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실패로 끝나면서 국민적 허탈감과 혼란이 상당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처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석희 앵커의 JTBC 보도이기에 더 문제삼는 건 아닌가”

이런 가운데 여권 추천의 하남신 위원은 “재난 상황에서 언론이 대안제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JTBC의 경우 다른 뉴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제작진의 의욕이 앞서 다이빙벨의 소유주인 이종인 대표를 출연시키고 그 사람의 얘기를 단정적으로 침소봉대함으로써, 심하게 말하면 혹세무민 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하 위원은 JTBC <뉴스9>의 다이빙벨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제재 여부에 세간에 관심이 유난히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손석희 앵커가 이끄는 JTBC라는 특정한 방송의 뉴스 성향이 이번 사안을 재단하는 데 있어 선입견으로 작용한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JTBC의 해당 보도에 대한 방심위원들의 심의 의견이 ‘경고 및 관계자 징계’의 중징계와 ‘문제없음’으로 확연히 나뉘고 사회의 여론 또한 양극단으로 표출되는 게 “JTBC 보도이기 때문”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사안이라면 이렇게까지 격론을 벌일 게 아니다. 우선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충격이 컸다는 점이 있겠지만, JTBC에서 방송했기에 더 문제시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고, 또 JTBC가 문제가 됐기에 더 두둔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하 위원은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소수 의견을 내겠다”며 “대안제시 기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무책임한 보도였다는 측면을 간과하기 어려운 반면, JTBC라는 매체의 특성이 이 사안을 확산시켜 격론으로 몰고 간 측면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경고’에 ‘관계자 징계’까지 더하는 건 과하다”며 “‘표적심의’ ‘목적심의’ 등의 시빗거리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경고’ 처분을 하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벌점 2점이 부가되는 ‘경고’ 역시 법정제재의 중징계다. 이에 김성묵 부위원장은 “‘경고 및 관계자 징계’ 바로 아래 수위의 제재는 (‘경고’가 아니라) ‘관계자 징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하 위원에 묻고 싶다”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여권 추천의 윤석민 위원은 “이종인 대표는 인터뷰에서 다이빙벨의 구조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했지만 진행자(손석희 앵커)는 과연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지 등을 질문하는 노력 없이 비상식적으로 10~11분의 시간을, 신문으로 치면 1~5면을 전부 차지할 정도의 시간을 (이 대표 일방의 주장으로) 보냈다”며 “전형적인 선정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윤 위원은 “현 시점이 아닌 당시 상황에서 판단을 할 때 이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도 모두 당황하고 있었기에 (방송에) 완벽한 객관성을 요구할 수 없었던 정황을 일부 참작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주의’(벌점 1점) 의견”이라고 말했다.

‘문제없음’ 의견의 야권 추천 위원 3인만이 아니라 법정제재 의견인 여권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도 수위가 ‘경고 및 관계자 징계’(4인), ‘경고’(1인), ‘주의’(1인) 등으로 나뉘어 어떤 의견도 과반을 넘지 못하자 박효종 위원장은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은 “합의제 정신”을 강조하며 ‘문제없음’ 의견의 야권 추천 위원들에게 법정제재 의견으로의 수정을 주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장낙인 상임위원으로부터 “‘문제없음’에서 ‘경고’로 올라가기엔 너무 간극이 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결국 하남신 위원이 ‘경고’에서 ‘관계자 징계’로 제재 수위를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자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의견을 제시한 4인 위원이 ‘관계자 징계’로 의견을 수정, 여권 추천 위원 5인(박효종 위원장·김성묵 부위원장·고대석·하남식·함귀용 위원)의 의견대로 JTBC <뉴스9>에 대한 ‘관계자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심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부모와 형을 잃은 7세 소년의 사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며 실명을 공개하고 진행자가 “엄마와 아빠는 아직도 차디찬 바다 속에 있다. 하지만 ◯◯이는 엄마 아빠가 곧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요” 등의 발언을 한 MBN <뉴스특보>(4월 22일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4(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보호) 4호 다목 위반을 지적하며 ‘주의’ 처분을 했다.

또 YTN <YTN 24>(5월 10일 방송)가 보도 내용과 관계없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무인기를 합성한 그래픽 화면을 사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1·3항과 제14조(객관성) 등의 위반을 이유로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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