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제작 스태프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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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방송사에 표준계약서 권고…“스태프 근로 환경 개선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화부)는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에게 4대 보험 가입과 연장근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다.

문화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등 세 종류다. 문화부는 2013년 5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확정했다.

표준계약서는 조연출, 조명, 음향, 카메라 보조 등의 스태프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와 연장 근로 대가 지급 보장 등을 명시했다. 제작사가 스태프에게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접 방송사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사나 제작사가 스태프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부당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송사나 제작사가 하도급 회사와 체결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제작 스태프 회사가 방송사나 제작사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송사나 제작사가 귀책 사유 판단 없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는 방송사‧제작사와 스태프가 계약의 내용과 위탁기간을 정하면서 위탁업무량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정하거나 일일업무량을 과도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해 계약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방송 제작 스태프는 4대 보험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얼마 줄 테니까 일하라’는 구두 약속으로 불합리한 환경에서 일을 해온 제작 스태프들의 최소한의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준계약서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권고 사항으로 강제력이 없어 방송사나 제작사가 앞으로 스태프와 계약을 쳬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채택할지 미지수다.

문화부는 조만간 방송사와 제작사 등에 공식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제작지원 사업에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표준계약서의 업계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문화부는 스태프 표준계약서에 이어 내년에는 작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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