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논의에 지배구조 개선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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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제작 자율성 방안 우선 논의” 주장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합방송법 개정 논의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유승희·송호창·최민희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기본 역할을 작금의 방송·언론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과제 여전히 수두룩

이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정감사 현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최진봉 교수와 토론에 참여한 현업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학자들은 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수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 마디로 ‘신선하지 않은’ 주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논의에만 머물렀던 주제라 하여 시급성이나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도 모두 공감했다. 문제는 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과 여당이 현재 공약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선 현실에서 논의의 진전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자연스레 제시됐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 공동 주최로 15일 국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방송지배구조 개선,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진봉 교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민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방송사 이사 및 사장 자격요건 강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KBS·MBC·EBS 등 3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이사회 규모를 모두 11인으로 동일하게 변경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추천·임명권한을 제거, 여당과 야당이 각각 4인씩, 그리고 여야 합의를 거쳐 나머지 3인을 추천해 선임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위해 여야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15개 분야별 두 개씩의 단체에서 각각 1인씩 추천한, 총 30인이 참여하는 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3배수 후보를 선정토록 했다.

이렇게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할 때도 15개 분야 30인이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 3배수로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사장을 선임토록 했다.

SBS와 같은 민영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등 민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주 대표와 종사자 대표, 시청자 대표가 각각 2인씩 참여하는 기구에서 합의를 거쳐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과 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0.2%(10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이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법이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는 방송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KT 사외이사 겸직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춘호 EBS 이사장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장의 방송·통신법인 이사 겸직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방통위 상임위원에서 EBS 사장으로 직행한 신용섭 사장과 같은 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관과 정부행정부처 재직·퇴직 3년 미만의 자는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5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 됐는데, 비공개 조항의 악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사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전원 합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최 교수는 제안했다.

또한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제4조 개정을 주장했는데 2항의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에서 ‘누구든지’를 ‘정부, 광고주, 방송사업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전문 채널 등에 대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편성규약을 제정토록 했다. 편성규약에는 노사 동수의 공정방송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 자율심의 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편성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7인(사업자 2인, 취재·제작 종사자 2인, 사업자 및 종사자 공동 추천 3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최진봉 교수는 “방송을 정치와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 중인 통합방송법 논의에 일련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송 제작 자율성 확보 논의 우선, 정권 뜻 대리 사장 견제 효과

최진봉 교수의 제안과 관련해 이날 토론의 사회를 맡은 이효성 성공회대 교수는 “영국의 방송법은 (한국과 비교할 때) 엉성하지만 그럼에도 BBC는 세계 수준의 공영방송”이라며 “방송을 운영하는 이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방송의 기본역할을 분명히 인지하고 임명권자에게 충성하지 않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이렇게까지 구체화 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이 나오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이런 가운데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정부·여당 측에선 일련의 제안들을 종북 좌파의 방송 재장악을 위한 내용들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일련의 제도들이 현 정부·여당에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 인식이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특히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내용들은 (현재)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입장들에선 권력을 뺏기는 것인 만큼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최진봉 교수가 말미에 제안한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우선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도를 함에 있어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최악을 걸러내고 방송의 기본 역할을 벗어난 의사결정을 내린 간부를 질타할 수 있는, 내부의 건전한 목소리를 키워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놓으면, 어떤 사장이 와도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역시 “제작 자율성 확보와 관련한 제도개선 내용들이 가장 앞선 요구이길 바란다”며 이경호 수석부위원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최강욱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공개의 중요성을 말하며 최근 방문진 이사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소개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회의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돼 이를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자 한 이사가 간략하게 정리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도 회의 공개라며 이에 대해 방통위를 거쳐 법제처에 질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 결과 방통위에선 회의록 공개는 (개정 방송법에 대한) 축소 해석이라며 이견이 있다면 법제처에 의견을 제시하라는 회신을 했다.”

최강욱 이사는 “해당 이사에게 왜 회의 공개를 꺼리냐고 질문했더니 MBC 경영과 인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회의 중 흥분하며 하는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면 좋을 게 없다고 하더라”며 “억지를 부리면서 표결만 외치는 막무가내 행태를 자제할 생각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우정 계명대 교수(법학)는 “독일의 경우 입법자(국회)가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충분치 않은 법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법 전체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독일의 방송법은 발전할 수 있었다”며 방송장악 논란을 거듭하는 상황에도 이른바 ‘불충분 입법’ 현실을 방기하고 있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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