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3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 안동지방법원이 ‘특별상여의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회사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1차 임금소송에 이은 2차 소송에서 지역 지부가 하나로 뭉쳐 체불 당사자인 지역MBC뿐만 아니라 체불 임금 해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MBC본사도 피고에 포함시켜 반복되는 체불의 악습을 반드시 도려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금 청구 소송에는 언론노조 MBS본부 부산지부를 비롯해 충주·여수·경남·포항·광주·목포·제주 등 8개 지부에서 360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대구·대전·전주·안동지역 MBC 노조가 각 지역MBC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소송에 이은 2차 집단 소송이다.
지난해 대구·대전·전주·안동MBC 등 4개 지역사 구성원 238명은 상여금 체불에 대해 항의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지역MBC사의 특별 상여 체불은 이번 추석에도 반복됐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16개 지역MBC 구성원 1100여명이 추석에도 상여 등의 임금을 일부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MBC사장단은 “특별상여가 임금이라는 원칙만 인정한다면 고통분담을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는 언론노조 MBC본부의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전주, 안동, 제주 등 7개 지부는 임금 지급 소송과 별도로 각 지역사 대표이사들을 임금 체불 혐의로 관한 지방노동청에 형사고소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임금 체불이 장기화할 경우 형사 고소에 참여하는 지부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