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거짓’ 방송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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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보지도 않을테고…”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맨>의 주연 배우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 대해 거짓 내용을 방송한 MBC<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이하 <서프라이즈>·8월 24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4일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영화 <아이언맨>에 얽힌 이야기를 다룬 <서프라이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서프라이즈>는 당시 방송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아이언맨’ 만화책을 찢어 정학을 당했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를 했으며, 아버지의 도움으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로 로버트 다우니 주어니는 만화책을 찢어 정학을 당한 사실이 없고, 자퇴를 결정한 이유는 연기를 위해 브로드웨이로 떠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로버트 다우니에게 마약을 처음 권한 건 그의 아버지였다. 또 로버트 다우니 주어가 영화 <아이언맨>의 감독을 찾아 출연을 요청했다고 방송에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존 파브로 감독이 먼저 로버트 다우니 주어니의 섭외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 8월 24일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MBC
거짓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제작진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을 통해 “재연을 바탕으로 하는 오락 프로그램의 특성상 세세한 사실까지 100%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재미를 위해 각색을 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프라이즈>는 지난 3월 2일 방송에서도 할리우드 영화 <다크나이트>의 배우 히스레저의 사인이 약물오용에 따른 사고사임에도 자살이라고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행정제재인 ‘의견제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장낙인 상임위원은 “제작진이 제출한 의견진술을 보면 진솔한 사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재연을 바탕으로 하는 오락 프로그램이라 사실을 100% 전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상임위원은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아닌 오락 프로그램이라도 어떤 인물에 대해 얘기할 때, 설혹 그가 (<서프라이즈>를 시청할 가능성이 낮은) 외국 배우라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무시해선 안 될 일”이라며 “문제 많은 의견진술로 사안이 중한 만큼 ‘관계자 징계’(법정제재·벌점 4점) 의견”이라고 말했다.

함귀용 위원은 “보도 프로그램이었다면 장 상임위원이 말한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믿어나 말거나’ 식의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며 오락 프로그램임을 감안, ‘주의’(법정제재·벌점 1점)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고대석 위원은 “어차피 황당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정색할 필요가 있냐”며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제시했고, 김성묵 부위원장과 박신서 위원 또한 같은 의견이었다. 이에 함 위원도 ‘주의’에서 ‘권고’로 제재 의견의 수위를 낮췄다. ‘권고’로 다수 위원의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 프로그램을 보지도 않을 테고” 등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방송소위는 이날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서프라이즈>에 대해 ‘권고’ 조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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