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방송광고 법규 위반 1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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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0건 중 41건…정호준 의원 “반복적 법규 위반, 엄격한 제재 필요”

CJ E&M이 올해 상반기 동안 방송광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가 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방송광고 법규 위반으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총 80건으로 CJ E&M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CJ E&M의 방송광고 법규 위반이 그만큼 반복적이며 상습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송광고 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총 228건 중 CJ E&M이 83건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었다. CJ E&M은 엠넷, 채널CGV, tvN, 투니버스, XTM 등을 운용하고 있는 MPP(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다.

CJ E&M에 이어서 CU미디어가 28건, 오리온이 18건의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지상파 중에서는 SBS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법규위반을 나타냈다. 법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광고시간 위반, △중간광고 횟수위반, △간접광고 위반 등이 많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총 80건의 과태료 부과 중 CJ E&M이 절반이 넘는 41건을 차지해 법규 위반이 반복ㆍ상습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호준 의원은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광고시간, 광고횟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규 적용과 재제가 필요하다”며 “향후 방송광고 시장에서의 반복적인 위반 사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과태료 부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호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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