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 검열’에 미래부 협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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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감] 의원들 질타에 최양희 “법적 절차 따른 것”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검열’과 700㎒ 대역 주파수 할당 논란, 단말기유통구조법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미래부 국감에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과 맞물려 수사기관의 감청 증가와 700㎒ 대역 통신용 할당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 감청설비가 지난 10년간 9배 증가했는데 우리나라가 인터넷 상시 감시국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 이후 사이버 명예훼손 강화와 ‘사이버 망명’ 움직임이 일면서 카카오톡이 각하의 톡이 됐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는 돌고 있다”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은 “카카오톡에서 외국회사로 이전한 메신저 이용자들이 이쪽(카카오톡)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이버 망명 현상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자료사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노컷뉴스
유승희 의원이 미래부의 감청설비 인가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는 9배 가까이 급증했다.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10년만인 2014년 현재 총 80대로 증가했다.

특히 2010년 이후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감청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장병완 의원이 미래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 감청을 한 건수는 2010년 1269건에서 2013년 1789건으로 4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이 주도해 지난달 19일 열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미래부 담당자가 참석해 협조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이버 검열방침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통첩을 보낸 것과 다름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에 이어 ICT산업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검찰의 ‘사이버 검열 방침에 미래부가 동참하고 나선 것은 문제”라고 질책했다.

하지만 최양희 장관은 이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양희 장관은 “검찰이 주도한 회의에서 미래부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검찰의 발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모든 조치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검찰이나 사법당국이 온라인게시물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당연한데 최 장관이 어물쩍 답변을 유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유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논의 중인 700㎒ 대역 주파수 배분도 도마에 올랐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700㎒ 대역의 40㎒ 폭을 통신용으로 결정할 때는 재난망이나 UHD 방송 수요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700㎒ 배분에 앞서 방송사나 통신사가 치열하게 논의하는 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미래부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도 “구 방통위가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수립할 때 총분한 여론수렴이 없었다”며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UH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상파 역할이 중요하다고 동의한 만큼 주파수 배분에서 UHD 방송을 우선 고려할 팔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 700㎒ 대역 활용 계획과 관련해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나왔지만 통신에 대한 분배와 국가재난망 소요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방침을 기지고 있다”며 “경제적 편익과 수요 타당성, 시급성,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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