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이어 YTN 해직사태 27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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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등 6명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정당성 인정할까

YTN 해직기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7일 나온다. 2008년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공정방송 투쟁을 이끌었던 기자 6명이 해직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지 6년만이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6명이 낸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선고를 낼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방송총괄본부장을 지낸 구본홍 전 YTN 시장에 반대한 해직기자 6명의 출근저지 투쟁 등이 “YTN의 공정보도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한 행위”라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 사진은 2009년 11월 13일 1심에서 승소한 6명의 해직기자들이 법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그러나 2심에서는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YTN 사측은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의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를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19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선고에 임하겠다”며 “판결이 어떻게 나든 판결 이후 갈등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2011년 2심 판결이 난 뒤 이후 3년 동안 판결을 끌어왔다. 특히 최근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적법했다고 판결한 대법원이 YTN 해직기자들이 낸 소송에선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YTN 해직기자 6명은 2008년 구 전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임명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YTN은 지난 2008년 10월 6일 구본홍 전 사장의 임명에 반대해 출근을 저지하고 이사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2009년 4월 YTN노사는 1심 판결 전에 “쌍방이 고소와 고발, 소송을 취하하고 해고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합의했지만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도 해직자들을 회사로 돌아오지 못했다.

배석규 사장이 취임한 이후 YTN은 해직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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