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카트’ 소재 된 집회 참가자 전원, 7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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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자정 이후 시위 참가 인정할 증거 없다”며 전원 무죄 판결

영화 <카트>의 소재가 된 2007년 홈에버 월드컵몰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 사건 당시 참가자 전원에 대해 법원이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영환)는 당시 비정규직 점거 농성에 참가하러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몰을 찾았다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등 6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밤 12시 이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을 명령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판시했다.

▲ 영화 ‘카트’ 포스터 ⓒ카트
김 전 부대표 일행은 지난 2007년 7월13일 오후 점거 농성 중인 홈에버 월드컵몰 비정규직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경찰의 제지로 농성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김 전 부대표 일행은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튿날 자정을 10분 넘긴 시각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08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포위된 사람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면서 해산명령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김 전 부대표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했고 2009년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 전 부대표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에 대해 2009년 9월과 2013년 3월 각각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김 전 부대표 등이 야간 시위를 했는지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고, 사건 7년 만인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이 김 전 부대표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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